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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각적 굴절검사 적시(摘示)한 시행규칙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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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10-08 16: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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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원 개설 신청시 건물 평면도, 구조 설명서, 시설 및 설비 개요서 첨부 등 확정
 
안경사 관련 의료기사법 전문 일부③

안과학, 이비인후학과 등 학(學)에는 총론(總論)이나 각론(各論)으로 되어 있다. 총론이 총칙(總則)이라면 각론은 세칙(細則)이다. 시행령은 세칙이고, 규칙은 보다 더 구체적인 조목들인 것이다. 이번 란은 세칙인 시행규칙이다.

동(안경사제도) 시행규칙

(개정 1989년 6월 19일 공포, 보건사회부령 제82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기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3(면허증의 교부) ①의료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 제12조의 2 및 제1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쪾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 등이라 한다) 국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각각 그 종별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면허증을 교부한다.<개정 83.5.6 보사령 729>

②제1항의 면허증은 당해 국가시험의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로부터 2월내에 교부한다.
제2조(면허대장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2조의 2(생리학적 검사 및 시력검사의 범위) ①의사기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 제1항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생리학적 검사’라 함은 심전도, 뇌파, 심폐기능, 기초대사 기타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를 말한다.

②영 제2조 제1항 제8호 후단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력검사’라 함은 굴절이상을 측정하기 위한 타각적 굴절검사를 말한다.

제3조 <삭제 83.5.6 보사령 729>

제4조(면허증의 재교부 신청) ①의료기사 등이 면허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어 면허증의 재교부를 신청코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증(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 설명서)

2. 사진(탈모. 정면 상반신 명함판) 2매

3.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재교부신청에 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은 후 분실된 면허증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실되었던 면허증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83.5.6 보사령 729>
제5조(면허증에 갈음하는 증서) 의료기사 등이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을 때까지 그 신청서에 대한 보건사회부장관의 접수증으로써 면허증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83.5.6 보사령 729>

제6조 <삭제 89.6.19 보사령 829>

제7조(면허증의 회수) ①보건사회부장관은 법 제12조 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취소 또는 취업의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도지사는 지체 없이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을 회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사회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면허증의 뒷면에 그 처분사항을 기재하고, 취업의 정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면허증을 관할도지사를 거쳐 당해 의료 기사들에게 환부한다.<신설 83.5.6 보사령 729>

제8조(수수료)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및 면허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83.5.6 보사령 729>

1. 의료기사를 국가시험 응시 수수료 및 면허증의 재교부 수수료 2천 원

2. 면허사항에 관한 증명수수료 5백 원

제9조(시험과목) ‘영’으로 한다.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의 필기시험과목과 실기시험의 범위를 별표와 같이 한다.<전문개정 83.5.6 보사령 729>

제10조(합격자 결정 등) ①의료기사 등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의료기사 등 국가시험의 출제방법, 과목별 배점비율 기타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보건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료기사 등 수습기관 지정) ①법 제4조 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사 등의 수습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으로 수습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및 수습생을 지도할 수 있는 의료기관인을 갖추고 있을 것.

②의료기사 등의 수습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수습지도담당 의료관계인의 이력서 및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③의료기사 등의 수습기관의 수습생 전원, 수습과정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다.

④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기사 등의 수습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11조의 2(의료기사 등 수습기관에 대한 조사 등) 보건사회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기사 등의 수습기관 등의 수습기관의 업무상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의료기사 등의 수습기관이 제4조 제1항 각호의 1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수습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본조신설 75.11.18 보사령 496>

제12조(보수교육)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기사 등 단체로 하여금 법 제10조의 2의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교육시간은 연간 1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군복무 중인 자

2. 본인이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거나 또는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한 자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자는 당해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8호 서식의 당해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 대상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83.5.6 보사령 729>

제12조의 2(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 등) ①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당해년도의 보수교육 계획서를, 매년 3월 말일까지 전년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계획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예정인원

2. 강사의 성명 및 소속

3.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4. 소요예산 및 피교육자의 경비부담액

5. 기타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실적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수교육 면제자 명단

2. 보수교육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

3. 기타 보수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보건사화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④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의 2 서식의 보수교육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83.5.6 보사령 729>

제12조의 3(보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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