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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법 시행령 중 개정안 마침내 입법예고
  • 우암 문윤서
  • 등록 2011-11-15 15: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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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기법 개정법률 89년 12월 공포, 시행령 개정안 90년 3월 입법예고… 안경사 시력검사 범위•자동 검안기 사용 등 확정
 
안경사 업무범위 최종 확정

의료기사법중 개정법률이 지난 89년 12월 30일자 법률 4,180호로 공포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90년 3월 31일자 보건사회부 제90-24호로 공고,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되었다.

따라서, 의료기사법중 개정법률이 공포되고부터 그간 우리 안경업계의 초미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안경사 업무범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확대되었다.

보건사회부 공고 제90-24,25호

의료기사법중 안경사법의 시행령 개정안 제2조(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업무범위등) 제1항 8호 8. 안경사는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판매 및 시력조정용렌즈(콘택트렌즈)의 판매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안경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를 할 수 있으나 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는 시력검사 및 타각적 굴절검사(자동굴절검사기기의 사용은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제3조(국가시험의 범위) ①(현행과 같음) ②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한다.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시행한다.

「다만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병합 실시할 수 있으며」 실기시험은 필기형태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다. (「」는 신설 조문)
 
개정안의 요약

(가) 안경사의 시력검사 : 안경사가 안경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라 함은 안경사가 안경을 조제•판매 시 안경렌즈를 조정하기 위한 전제 행위로 행하여지는 모든 시력검사(교정시력을 측정하기 위해 표본렌즈에 의한 자각적 굴절검사 및 타각적 굴절검사기기등)로, 이는 진료를 위한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전체의 시력검사 중에서 의사가 할 수 있는 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타각적 굴절검사, 즉 진료 행위를 제외한 안경을 조제하기 위한 모든 시력검사를 할 수 있다.

(나) 기존 자구 : 그간 가장 문제가 되었던 「기존」자구가 나이와 관련 없이 완전히 삭제되어 안경을 처음 착용하는 모든 사람은 안경업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안경사 업무범위가 최종 확정되었다.

(다) 컴퓨터 자동검안기기 : 구법에 의하면 안경업소에서 컴퓨터 자동검안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되었고 그나마 안과의사의 처방에 의거, 조제한 안경이 이용자에게 적합한 지를 대조하거나 기존 안경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를 할 때에만 사용할 수도 있도록 하는 유권해석으로 조건부 사용을 했으나 금번 개정안은 컴퓨터 자동검안기를 안경업소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안과학회의 호소문을 반박함
지난 4월 16일자 조선일보 광고란에 게재된 대한안과학회 이름의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국민 여러분의 눈의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에 대하여, 지금까지 아무런 불편 없이 안경점을 이용하던 국민들에게 갑자기 오뉴월에 서리(霜)가 내린 양 위기감을 조성하려는 안과학회의 저의를 먼저 의심한다.

국민의 눈을 질병으로부터 예방하고 시력보전을 계도하며 안질환을 치료하는 크나큰 사명을 지닌 안과의들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전하다고 보면, 안질환의 예방과 진료가 주된 책무인데 굴절이상으로 착용하는 콘택트렌즈 판매에 대한 굳이 ‘액센트’를 높인 저의는 무엇인가?

1, 수년간에 걸쳐 협의에 의해 이해 당사자 간에 합의된 안경사법이 안경협회 압력에 의하여 재개정되었다고 하나 안경인협회는 압력단체가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

2, 안경광학 계통의 전문대 출신은 1천여 명에 이르고, 5년 이상 종사경력자도 안과의사들이 저술한 단행본 책자를 통해 통신교육을 이수했으며, 또 필기시험 면제의 특혜가 있는 것 같으나 보수교육을 필하지 않으면 면허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바란다. 그리고 콘택트렌즈 판매는 현행 약사법 제42조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근시 백내장 망막염 등이 안경점에서 굴절교정으로 인하여 야기된다고 했는데, 어떤 특수한 예를 보편적으로 있는 것처럼 한 것은 국민을 우롱한 것이며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고 본다.

3, 안경사법 제정의 취지와 목적은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분업화에 의한 것이며, 분업화는 바로 전문화를 의미하는 당위의 소산이며 시대적 요청임을 정부당국보다 안경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입법추진에 나섰던 것임을 알아야 한다.

안경렌즈를 고르기 위한 시력검사는 의료행위가 아님을 누가 주장해 왔고 또 관행되어 온 것으로 보편화된 국민의식에 잠재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새삼스럽게 상업적 수단으로 간주함은 언어도단이다.

4, 보사부는 국회 대정부 요구사항은 구실이 아니라 정당한 것이며 콘택트렌즈 판매나 굴절검사 허용은 자동굴절계에 한함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5, 자동굴절계를 안경점에서 필수적으로 시설기준으로 한 것은 전문성을 살리는데 기여코자 하는 목적이 있다.

안과의가 보사부에 요구사항에 대하여

1, 재개정되기 전 안경사법은 전 안경인이 받아드릴 수 없는 악법임을 당국에 호소, 그 정당성이 받아들여져 재개정된 것임을 알아야 하며, 우리는 전 안경인이 배수진을 치고 물러 설 수 없다.

2, 현재 2년제 대학제도를 4년으로 한다면 비의료인에게 검안을 맡긴다는 가정은 현실을 외면한 허망한 발상이며, 점진적인 개선이 민주사회 발전의 과정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3, 타각적 굴절검사는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검영법 외는 없었다. 그러나 첨단기기인 자동굴절계의 도입으로 손쉽게 굴절이상을 점검할 수 있었다.

그 기기가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상용되고 있으며, 또 그 기기의 폐단이 별로 없어 아무런 부작용이나 고객에게 폐해를 주는 일이 없기에 그 자동굴절계 사용 여부와 합법적인가를 유권해석을 얻어 사용해 왔던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끝으로 시력을 잃으면 전 세계를 잃는다는 말은 매우 지당한 것 같으나 견강부회(牽强附會)한 말임을 알아야 될 줄 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관행되어 왔는데 시력을 잃었으면 열두 번도 더 잃었을 것이 아닌가. 안경점에서 안경을 맞춘 사람이면 전부 청맹과니가 되었던 말인가? 안과의의 각고면려(刻苦勉勵)한 학문적 수준을 몰이해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안과의의 수준에서 5년이라는 숫자 차로 비교하려는 그 계척하려는 의도와 측량하려는 저의가 매우 온당치 않음을 먼저 반성해야 된다.

안경사가 의료인이라고 나선 일도 없거니와 안과의와 수준이 동등하다고 내세운 바도 없다. 우리는 우리들이 전문성을 살려 국민시력보전에 묵묵히 일할 생각 외는 아무것도 없다.

대한안경인협회 회장 김태옥
안경사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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