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안경원의 콘택트렌즈 판매가격이 해외직구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본지가 국내 수도권 안경원과 해외직구로 유명한 대표 사이트 2~3곳의 콘택트렌즈 판매가를 비교한 결과, 국내 안경원에서 A社의 근시렌즈(30팩)를 3만5천~3만7천원에 판매하는데 비해 미국의 유명 콘택트렌즈 판매 사이트인 AC Lens에서는 37.99달러(약 5만 3천원), 세계 최대 콘택트렌즈 판매 사이트인 Warby Parker는 한국 안경원보다 무려 42% 이상 비싼 48.40달러(약 6만 4천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그동안 콘택트렌즈 가격이 국내 안경원보다 해외직구가 싸다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다르게 이제는 오히려 해외직구가 30% 이상 비싼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더구나 소비자가 콘택트렌즈를 해외직구로 구입하면 제품 가격에 배송료와 관세가 추가됨으로써 가격 차이는 더욱 커진다.
일례로 D사의 한 달용 근시렌즈(6p)를 해외직구로 구입할 경우 제품가격은 국내보다 32% 비싼 40.99달러(약 5만 4천원)이고, 여기에 배송료 약 20달러(약 2만 6천원)와 관세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10만원에 이른다.
즉 소비자가 해외직구를 통해 콘택트렌즈 1박스를 구입할 경우 국내 안경원보다 최소 2.5배 더 비싼 가격에 구입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 콘택트렌즈 업체의 대표제품 가격을 국내 안경원과 비교하면 해외직구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보통 30~32.5% 이상 비싼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표1 참조).
여기에 더해 콘택트렌즈를 소비자가 받는 기간도 해외직구는 주문 후 최소 3주에서 한 달 이상 소요됨으로써 해외직구가 가격은 물론 제품을 받는 기간도 거북이걸음처럼 늦장이어서 무엇 하나 좋은 점이 없는 실정이다.
안경원 출혈경쟁으로 국내 판매가 곤두박질
그러나 국내 일부 소비자들은 해외직구와 국내 안경원의 가격 차이가 이처럼 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외직구를 선호하고 있다.
미국의 시장조사업체인 퓨처마켓인사이트가 지난해 말 발표한 ‘미국 내 온라인마켓 현황’을 보면 미국 온라인몰에서 한국에 콘택트렌즈와 안경렌즈 등을 판매한 관련 매출은 2018년 연간 약 840만달러(약 111억원)에서 2022년 약 1천5백만달러(약 199억원)로 무려 44%나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똑같은 콘택트렌즈임에도 국내 안경원의 판매가격이 해외직구보다 싼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지난 10여년간 안경원 간의 가격경쟁이 첨예하게 벌어진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안경원 원장은 “7~8년 전 안경원에 근시 5만원, 난시 8만원에 공급하던 B콘택트렌즈를 해외직구에서는 지금도 5만 4천원에 판매하는데 비해 현재 국내 안경원에선 이 렌즈를 훨씬 저렴한 3만원대에 판매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국내 안경원에서 콘택트렌즈 판매가격이 이처럼 떨어진 것은 안경원 간의 극심한 출혈경쟁이 십여 년째 계속된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강남구의 한 안경원의 원장은 “현재 국내의 많은 안경원에서 콘택트렌즈를 원가 이하 또는 미끼상품으로 공짜처럼 판매하고 있다”며 “우리 안경원은 원가보다 싸게 판매하는 주변 안경원들 등살에 못 이겨 결국 재작년부터 팩렌즈를 아예 취급하지 않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5.2%를 기록한 이후 2월에는 4.8%, 3월 4.2%, 4월 3.7%, 5월 3.3%, 6월 2.7% 등 평균 4%의 다소 높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그러나 국내 물가상승률이 이처럼 가파르게 오르는데도 국내의 다수 안경원들은 물가가 상승하는 것과 정반대로 오히려 콘택트렌즈 가격을 계속 떨어트리고 있다.
일반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안경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출처: 옵틱위클리
Tip.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6년 8월 29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료기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즉 ‘구매대행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상품정보, 가격 등을 직접 공시하여 판매하는 형태의 사이버몰 운영은 금지된다(시행규칙 제15조의2). 다만 소비자가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안경, 콘택트렌즈를 구입하는 행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허용한다’고 입법예고(8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한데 이어 동 개정안을 2016년 11월 30일에 본격 공포, 시행해 해외직구가 8년째 허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