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주문한 콘택트렌즈를 제휴 안경원에 안내해 주는 픽업 서비스 업체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위반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콘택트렌즈 픽업 서비스를 운영 중인 W社에 대해 소비자의 유인•알선을 금지하는 의료기사법 위반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서울중앙지검은 W사의 대표 A씨의 사건을 최근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W사는 모바일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서 주문받은 컬러 또는 도수 콘택트렌즈를 소비자와 가까운 위치의 제휴 안경원에 배송한 후 이를 전화나 문자로 안내하고, 이후 렌즈를 주문한 소비자들은 안경원을 직접 방문해 수령해가는 O2O(Online-to-Offline) 서비스를 실시•운영해온 업체다.
지난해 초반 등장한 W사는 1천 3백여 안경원과 제휴약정을 맺은 후 고객에게 받은 대금의 20%를 안경원에 지급하고 관련 수수료로 80%를 받고 있다.
한편 향후 대처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W사의 관계자는 “지금까지 자사에 여러 건이 고발되었으나 대부분 경찰이 불송치했다”며 “현재 자사는 검찰 수사를 성실히 받고 있다”고 더 이상의 자세한 언급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출처: 옵틱위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