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안경업소는 채광 및 환기가 잘 되고 청결하여야 하며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제18조(휴업, 폐업의 신고 등) 안경업소 개설자가 법 제13조 5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 폐업 기타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1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재서식 생략
부칙(附則)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조원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의료기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영 시행 후 2년 내에 건강진단서, 신원증명서 및 사진을 갖추어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신청인은 면허증의 교부 수수료로써 2천 원을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의료기사수습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조원의 수습을 위하여 보사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보건의료기관 또는 위생시험기관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2년간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사의 수습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폐지법령) 의료보조원법시행규칙을 이를 폐지한다.<부칙 74.6.13 보사령 46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5.3.31 보사령 46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치과기공소로서 그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치과기공사인 치과기공소는 지도 치과의사를 정하여 그 승낙서를 이 영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관할 도지사를 거쳐 보사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부칙 75.11.18 보사령 4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6.11.24 보사령 541> 이 규칙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5.6 보사령 7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의무기록사 수습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11조의 개정규칙에 의하여 보사부 장관이 의무기록사 수습기관으로 지정하는 종합병원 또는 보건기관에서 이 규칙 시행 전에 의무기록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제11조의 개정규칙에 의하여 지정받은 수습기관에서의 수습기간으로 본다.<89.6.19 보사령 839>
▲ 비상대책위원회 박노도 부위원장(좌), 서울시지부 이대영 지부장(우)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중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치과기공사의 국가 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칙을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안경업소 개설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1988년 5월 28일 현재 의료용구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안경을 조제·판매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시행 후 1989년 12월 31일 이내에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한 안경사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의료용구판매업 등록증을 도지사에게 반환하고 도지사로부터 안경업소개설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이를 면제한다.
③(안경업소의 바닥면적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경업소로써 이 규칙시행 당시 바닥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안경업소의 개설자는 이 규칙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한 바닥면적을 갖추어야 한다.
④(연수교육의 실시) 대통령 제12·678호 의료기사법 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은 보사부 장관이 위탁하는 관계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며 그 교육시간은 80시간으로 한다.
별표
의료기사 등의 종별 필기 시험과목 실기시험의 범위
8. 안경사 가. 안광학(안경광학·기하광학·물리광학·안경광학기기)에 관한 것 나. 안경학(안경조제 및 가공·안경학개론·안경재료학)에 관한 것. 다. 안과학(시기해부학·시기생리학·안질환·시기능 이상)에 관한 것. 라. 의료관계법규 - 조체 및 가공에 관한 것. 상품지식(렌즈·테와 안광학기기의 기초 동작)에 관한 것.
주 : 의료관계법규는 의료법·의료기사법·전염병예방법·보건소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한다. 다만, 의무기록사의 경우에는 의료법·의료기사법·전염병예방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안경사의 경우에는 의료법·의료기사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의료기사등 면허증 면허번호 본적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위의 자에게 의료기사등( )의 자격을 면허함. 년 월 일 보건사회부 장관 (인)
이상에서 보듯이 6월 19일 공포된 안경사관련 의료기사법은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초점이 모아진다.
일례로 어떤 고등학생이 -30의 안경을 끼고 업소에 찾아와 1년 전에 맞춘 것인데 잘 안 보인다고 하면서 봐달라고 할 때 이 학생에게는 기존(旣存) 안경 착용자이기 때문에 안과의의 처방 없이 고객의 요구대로 안경을 맞추어 줄 수 있지만, 안경을 낀 경험이 없는 고객이 안경을 요구할 시에는 공포된 안경사법대로라면 처음이기 때문에 안경을 맞추어 줄 수 없다.
의무기록사·안경사는 지도의사가 없어도 된다는 조항이 무색하다. 이것은 분업화시대, 전문화시대에 어긋나는 악법이라는 것에 전 안경인은 공감한다. 이 독소 있는 악법에 분노하고 분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