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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손발 묶는‘악법 반대’위해 전국 순회 개시
  • 우암 문윤서
  • 등록 2010-10-25 17: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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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안경사법… 처음 안경을 맞추는 고객은 안과의사 처방에 의해서만이 안경 조제토록 명문화
 
의료기사법 부칙

부칙(附則)은 법률이나 규칙을 보충하기 위하여 끝에 덧붙이는 규정이나 규칙을 말하는데, 보편적인 규범에 준용하는, 말미에 넣은 관례적 법문이다.


제17조(안경업소의 안경사 및 시설기준 등) ①법 제13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경업소에는 안경사 1인 이상을 두되 연평균 1일 조제건수 2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0인마다 1인씩을 추가한다.

②안경업소 개설자는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당해업소의 바닥면적은 조제실, 측정실을 포함하여 16.5제곱미터 이상이여야 한다.
1. 시력

2. 표면렌즈
3. 측정의자
4. 동공거리 P.D기
5. 정점굴절계(렌즈미터)
6. 조제용 연마기
7. 렌즈절단기(렌즈가공기기)
8. 가열기
9. 안경세척기

③안경업소는 채광 및 환기가 잘 되고 청결하여야 하며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제18조(휴업, 폐업의 신고 등) 안경업소 개설자가 법 제13조 5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 폐업 기타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1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재서식 생략

부칙(附則)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조원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의료기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영 시행 후 2년 내에 건강진단서, 신원증명서 및 사진을 갖추어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신청인은 면허증의 교부 수수료로써 2천 원을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의료기사수습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조원의 수습을 위하여 보사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보건의료기관 또는 위생시험기관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2년간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사의 수습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폐지법령) 의료보조원법시행규칙을 이를 폐지한다.<부칙 74.6.13 보사령 46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5.3.31 보사령 46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치과기공소로서 그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치과기공사인 치과기공소는 지도 치과의사를 정하여 그 승낙서를 이 영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관할 도지사를 거쳐 보사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부칙 75.11.18 보사령 4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6.11.24 보사령 541> 이 규칙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5.6 보사령 7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의무기록사 수습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11조의 개정규칙에 의하여 보사부 장관이 의무기록사 수습기관으로 지정하는 종합병원 또는 보건기관에서 이 규칙 시행 전에 의무기록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제11조의 개정규칙에 의하여 지정받은 수습기관에서의 수습기간으로 본다.<89.6.19 보사령 839>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중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치과기공사의 국가 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칙을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안경업소 개설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1988년 5월 28일 현재 의료용구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안경을 조제·판매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시행 후 1989년 12월 31일 이내에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한 안경사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의료용구판매업 등록증을 도지사에게 반환하고 도지사로부터 안경업소개설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이를 면제한다.

③(안경업소의 바닥면적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경업소로써 이 규칙시행 당시 바닥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안경업소의 개설자는 이 규칙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한 바닥면적을 갖추어야 한다.

④(연수교육의 실시) 대통령 제12·678호 의료기사법 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은 보사부 장관이 위탁하는 관계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며 그 교육시간은 80시간으로 한다.

별표

의료기사 등의 종별
필기 시험과목
실기시험의 범위

8. 안경사
가. 안광학(안경광학·기하광학·물리광학·안경광학기기)에 관한 것
나. 안경학(안경조제 및 가공·안경학개론·안경재료학)에 관한 것.
다. 안과학(시기해부학·시기생리학·안질환·시기능 이상)에 관한 것.
라. 의료관계법규 - 조체 및 가공에 관한 것. 상품지식(렌즈·테와 안광학기기의 기초 동작)에 관한 것.

주 : 의료관계법규는 의료법·의료기사법·전염병예방법·보건소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한다. 다만, 의무기록사의 경우에는 의료법·의료기사법·전염병예방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안경사의 경우에는 의료법·의료기사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의료기사등 면허증
면허번호
본적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위의 자에게 의료기사등( )의 자격을 면허함.
년 월 일
보건사회부 장관 (인)

이상에서 보듯이 6월 19일 공포된 안경사관련 의료기사법은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초점이 모아진다.

일례로 어떤 고등학생이 -30의 안경을 끼고 업소에 찾아와 1년 전에 맞춘 것인데 잘 안 보인다고 하면서 봐달라고 할 때 이 학생에게는 기존(旣存) 안경 착용자이기 때문에 안과의의 처방 없이 고객의 요구대로 안경을 맞추어 줄 수 있지만, 안경을 낀 경험이 없는 고객이 안경을 요구할 시에는 공포된 안경사법대로라면 처음이기 때문에 안경을 맞추어 줄 수 없다.

의무기록사·안경사는 지도의사가 없어도 된다는 조항이 무색하다. 이것은 분업화시대, 전문화시대에 어긋나는 악법이라는 것에 전 안경인은 공감한다. 이 독소 있는 악법에 분노하고 분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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