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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회비는 먼저 본 사람이 임자”
  • 편집국
  • 등록 2012-08-16 12: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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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천분회, 총회 의결없이 개설자에게 회비 분배… 종사 안경사들 강력 반발
서울시안경사회 금천구분회(분회장 조승행)가 총회의 의결이나 상급단체인 서울지부에 허락 없이 개설 회원에게만 분회비를 분배하는 어처구니없이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천구 분회장은 지난 7월초 안경원을 폐업하면서 개설 회원 당 일정금액을 분배, 분회에 소속된 종사 안경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제껏 분회 회비를 임의대로 배분한 사례가 없다고 밝힌 서울지부의 이성일 윤리부회장은 “분회장이 안경원을 폐업하면서 이미 분회비로 입금된 회비를 남는 돈이라고 개설자들끼리 나눠가진 것은 공금을 전용한 행위”라며 “회비는 크든 작든 회원 전체의 재산이기 때문에 분회 총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전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는 “분회비는 분회의 발전을 위해 차기 회장에게 정확하게 인계해야 하는 회원 전체의 공동 재산”이라며 “해당 분회장이 안경원을 폐업 후 연락이 안되어 감사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금천구의 한 종사 안경사는 “무엇보다 불쾌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아무런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은 채 개설자들이 회비를 나눠가졌다는 점”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금천구분회의 분회비는 매년 안경원 개설자 25만원, 종사자와 비종사자가 10만원씩 차등 납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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