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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의 타각적굴절검사 “꼭 필요하다”
  • 나홍선 기자
  • 등록 2012-09-27 19: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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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택트렌즈 사용 고지의무•안경사 고유판매 법제화로 타각검사 절실… 국민 눈 건강 위해 타각적검사 법개정 필요
 
컬러미용콘택트렌즈의 부작용과 안경렌즈의 가격에 관련한 고발성 보도가 연일 방송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심지어 모 방송국 보도에서는 일본의 예를 들면서 의료기사법 중 안경사 관련 법규의 존립 문제까지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결국 소비자의 안경사에 대한 시각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경사의 업무 중 타각적굴절검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더구나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사용 고지의무가 금년 5월 본격 시행되면서 안경사들은 고객의 각막 상태를 확인하는 케라토미터의 사용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말하고 있다.

본지는 소비자의 보다 안전한 시생활에 만전을 기하면서 전국에 산재한 안경광학과에서 정규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타각적굴절검사의 사용에 관한 긴급 좌담회를 가졌다.

사회 : 최근 들어 올바른 시력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안경사도 타각적굴절검사 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사실 대한안경사협회에서도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간의 과정을 간략히 소개해 주면 좋겠다.

민훈홍 행정부회장 : 타각적굴절검사 문제와 관련해 이르면 올해 안으로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다.

현재 안경사는 학교에서 타각적굴절검사 기기를 배웠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쓰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려고 협회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상당히 많은 진척이 있었다. 내부적으로 많이 진행됐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이를 공론화하거나 발표할 시점은 아니다.

시기적으로 민감한 만큼 너무 앞서서 말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주기 바란다.사실 안과의사에서도 안경사의 타각적굴절검사기기 사용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안과의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안경사가 타각적굴절검사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안과의사의 업권에는 거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점에 긍정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김재도 교수 : 학교에서 타각적굴절검사에 대한 강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안경사라면 대부분 타각적굴절검사 기기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동안 안과의사와 정부 관계자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안경사 국가고시에도 출제위원으로 참여해 안경사가 당연히 자각적기기 외에 타각적굴절검사 기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피력했다.

그동안 안경사 국가고시에는 학교에서 공부했던 타각적굴절검사 등 시력검사에 대한 문제가 출제될 수 없었다.

학교에서는 배우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안경사들이 법적 제재로 인해 사용할 수 없다는 간극이 분명 존재하고 있다.

안경사의 본분은 국민의 안건강과 편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정확한 시력검사를 위해 타각적굴절검사를 배우면서도 이를 밖에서는 활용할 수 없는 게 현실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물꼬를 터야 할 시점이 되었다.

우선 학교 교육의 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너무 많은 실습생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학교의 실습시설은 한정적인데 너무 많은 학생들로 인해 제대로 실습이 이뤄지기 어렵다. 이 문제에 대해 일단 물꼬를 트면 나머지는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교육의 질도 훨씬 높아질 것이다. 수요자 입장에서도 보더라도 서로 윈윈할 수 있다.
타각적검사를 활용하기 어려웠던 것은 안과의사의 자존심 문제였기 때문이다.

예전부터 레티노스코프를 마치 청진기처럼 사용해 온 안과의사 입장에서는 이 기기를 안경사에게 내준다는 것이 매우 자존심 상하는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안과의, 정치인, 관련 공무원의 의식 변해야

사회 : 안경사의 타각적굴절검사 기기 활용에 대한 당위성이 문제가 될 것 같다. 제조업체 입장에서 안경사의 타각적 기기 활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황도석 이사 : 콘택트렌즈 제조업체 입장에서도 안경사의 타각적굴절검사 기기 사용의 당위성에 당연히 공감한다. 사실 시력검사는 안과에서도 대부분 안경사들이 하고 있다. 따라서 안경사에게 보다 정확한 시력검사를 위한 취지의 타각적 기기 사용은 필요하다.

콘택트렌즈의 경우 특히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인데 현행 법적 제약으로 인해 정확한 시력검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다.

사실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안경 제품은 시력보호라는 대명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시력검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김재도 : 전체 안과의사와 안경사 모두에게 타각적 기기 사용은 필요하다. 안경의 최종 목적은 잘 보이고 편해야 하며, 외관적으로도 예뻐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사와 안경사는 물론 제조업체도 노력해야 한다. 특히 안경사는 소비자와의 매개 역할을 하는 전문가이다. 전문가에게 소비자들의 정보를 정확히 알고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시대적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잘 보여야 하지만 동시에 편해야 하는데, 다양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전의 방식으로는 안된다.

사실 약 3천 명 정도인 안과의사가 제대로 시력검사와 처방을 하려면 24시간 계속 근무해도 부족하다. 따라서 안경사에게 검사 일부를 이관하는 상태가 돼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기기를 마음껏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소비자의 눈 건강과 편함이라는 목적 추구가 최우선임에도 20여 년째 정체되어 있는 현행 법규는 조속히 바뀌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마치 조선시대 쇄국정책을 보는 듯하다. 조속히 안과의사, 정치인, 관련 부처 공무원 등의 의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

사회 : 대화를 나누다 보니 당위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 같다. 문제는 현장에서 안경사가 과연 얼마나 필요성을 느끼는지가 문제일 것 같다.

민훈홍 : 그동안 콘택트렌즈 판매금지 법안 통과 등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콘택트렌즈 관련 법안은 그로 인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만 생각해도 엄청난 수준이다.

특히 콘택트렌즈의 경우 정확한 베이스커브에 맞는 렌즈를 처방해야 하는데, 이 경우 타각적 기기는 반드시 필요한 기기다.

김재도 : 우리나라 법에서는 처방은 의사, 판매는 안경사의 몫이다. 문제는 매우 안타깝게도 안과에서 제대로 된 처방을 본 적이 없다.

콘택트렌즈를 처방할 때 직경, 도수, 베이스커브 등 정확한 처방이 필수인데, 제대로 개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정도다. 미국에서는 도수와 직경, 베이스커브는 물론 브랜드까지 처방전에 명시하고 있다.

사회 : 우리나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김재도 : 안과의사가 결코 원하지 않는다. 의사는 고생만 하고 이익은 안경사가 갖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80%가 콘택트렌즈를 안경원에서 구입하는 현실임에도 그렇다.

민훈홍 : 타각적굴절검사 기기에 대해 반대하는 안경사는 없다.

케라토미터와 레티노스코프 등 법적으로 안되어 있는 것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 안경사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실제로 봉사활동 등을 할 경우 정상적이지 못한 시각을 가진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이들에게 정확한 처방을 하려면 타각적 기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김재도 : 안과의사는 되고 안경사는 안되는 이분법적 사고가 문제다.

또한 안경사를 무시하는 풍토도 이유가 된다. 물론 이 같은 풍토가 조성된 데에는 안경사에게도 적잖은 책임이 있다.

저가판매가 성행하는 현실을 보면서 법안 입안자들이 과연 무엇을 느끼겠는지 생각해 보자. 안경사 스스로 장사꾼이라고 홍보하는 격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안경광학과가 50곳 가까이 되는데, 전체적인 수준이 낮은 것도 문제다.

사회에서는 안경광학과의 수준을 그다지 높지 않게 보고 있다. 게다가 다른 학과의 경우 다양한 분야로 취업을 하는데 반해 안경사들은 대부분 안과나 안경원에 취업하고 있다.

안과의사들은 스스로 엘리트라고 자부하면서 안경사와 비교 대상이 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려면 우선 학교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현재 안경광학과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 2억5천명의 인구에 검안학과는 20군데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인구 5천만에 50곳이다.

민훈홍 :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 콘택트렌즈 문제 역시 우리 안경사들이 자초한 일이다.

학교에서는 정확한 시력검사 등 안경사의 업무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도록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데 안경사 면허 취득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학교 수도 너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정부가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준 탓이다. 심지어 한 학교에서는 안경광학과가 2년제, 4년제 각각 공존하고 있을 정도라고 한다.

김재도 : 개인적으로 겪은 일화를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한 한국 유학생이 미국의 어느 검안대학에 입학하게 됐는데 이를 잘 모르는 친척과 대화를 하던 중 한국의 안경광학과와 비슷하다고 소개했다.

그랬더니 그 친척은 ‘공부 잘한다던데 그런 곳에나 갔느냐’고 했다고 한다. 그 대학은 사실 치대 수준이었는데도 그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는 한국에서의 안경사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다.안경사들은 그 숫자에 있어서는 타 전문가보다 월등하게 우세한데도 그동안 저가판매에만 치중하다보니 이런 취급을 받고 있다.

가격뿐 아니라 전문가적인 공간 마련 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미흡했다. 시력검사실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시력검사실을 별도로 마련하는 안경원도 늘고 있지만 아직도 시력검사실이 없는 안경원이 대부분이다.

 
 
“전문성 높일수록 얻는 대가도 크다”

사회 : 대화를 나누다 보니 결국 타각적굴절검사 기기 사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경사의 의식 전환과 전문성 제고라는 말씀인 것 같다.

안경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말씀해 달라.

황도석 : 안경사의 전문성 제고라는 대명제에 동의한다.

89년 누진렌즈가 조당 5만원 수준었는데 지금은 기술이나 품질은 대폭 발전했음에도 가격은 더 떨어졌다. 단순히 판매 이익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안경원의 경우 전문성과 수익 두 가지 다 필요하다. 특히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에서는 공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는 안 된다. 결국 아는 만큼 얻기 마련이다.

민훈홍 : 전문성 제고는 협회의 슬로건이기도 하다. 따라서 협회에서도 회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다.

사실 수시교육을 하고 싶지만 제반 여건상 어려움이 많다.

현재 협회 교육장에서는 양안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같은 업무 향상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이 너무 적다.

김재도 : 교육여건이 중요하다. 안경광학과는 임상과목에 해당한다. 무엇보다 충분한 임상실습과 경험이 중요하다.

외국에서는 검안대학이 임상클리닉과 함께 운영되는데, 우리나라는 실습을 할 수 있는 곳이 안경원 뿐이다.

안경광학과 자체적으로 임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센터가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재 3만5천 명으로 추산되는 안경사 가운데 열심히 공부하는 이들은 약 5% 정도다. 나머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임상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다는 사실이다.

반복교육과 심화교육이 이뤄지지만 임상교육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충분한 임상경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처방을 하고, 처방결과에 불만족하면 교체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현실도 적지 않다.

심지어 좋은 장소에 있는 한 안경원에서는 ‘눈 검사를 할 시간도 없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다.

소위 목 좋은 곳에서는 판매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화다.

물론 상권이 좋은 곳은 그렇다 해도 변두리나 위치나 좋지 않은 곳은 이래서는 안된다. 빨리 변화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아는 한 안경원의 예를 소개한다.이 안경원은 위치가 좋지 않은 곳에 5평 정도의 협소한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눈 검사 위주로 예약제 운영을 했다. 매장이 적은 만큼 안경테 등은 최소한으로 비치했다.

현재 예약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의 역할이 어떠해야 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민훈홍 : 고용노동부와 산업자원부 등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안경광학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3개월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일반적인 대학 졸업생 수준의 연봉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안경원에서 초보자들을 잘 쓰지 않으려고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현장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협회와 지부, 분회별로 해당 지역의 학교와 함께 이 같은 현장교육 강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면 좋을 것 같다.

임상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해야

사회 :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추가로 말씀하시고 싶은 바가 있다면

민훈홍 : 조절부족, 기능성 렌즈 처방 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에서도 검사법과 검안 매뉴얼 등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틀이 잡힐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김재도 : 타각적굴절검사 기기를 필요 없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하니까 많은 장비가 개발되는 것이다. 눈의 상태도 여러 가지다.

이처럼 다양한 눈 상태에 맞춰야 하므로 다양한 장비가 개발되고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 노안, 백내장, 컬러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관련 장비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다.

안경사 자신이 눈 검사를 하면서 그에 맞는 장비 사용과 검사법을 익히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학교에서 임상경험을 통해 이 같은 검사법을 활용하고, 학교 구성원들에게 적용한다면 안경사의 전문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가 장사의 원리로 보기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민훈홍 : 안경사들이 타각적 기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그만큼 책임감이 더 무거워질 것이다.

학교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교육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현재 학교에서 타각적 기기에 대해 배우지만 현실적인 활용도는 낮은 편이다. 학생들의 교육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황도석 : 안경사의 전문성 제고 필요성, 올바르고 정확한 시력검사를 위한 타각적 기기 사용 필요성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라고 본다.

단지 시간이 문제일 뿐인데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다.

김재도 :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 현재의 렌즈 가공 위주에서 탈피해 임상 위주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안경사들의 전문가라는 의식도 필수적이다.

더불어 안과의사의 권위의식도 바뀌어야 한다. 안과의사도 안경사의 업무능력을 인정해야 한다.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민훈홍 : 안경사와 안과의사는 사실 매우 밀접한 관계다. 상호 유기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안과와 안경원간 상호협력•협조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안과의사들의 경우 2가지 형태로 보고 있다.

예전의 권위의식을 가진 안과의사가 있는 반면 젊은 의사들은 안경사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안경사와 안과의사가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현행 법적인 문제들이 바뀔 필요가 있다.

김재도 : 무엇보다 대승적 자세로 가야 한다. 임상교육, 안경사와 안과의사와의 협력 체제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의 안보건 향상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보다 편하고 보기 좋은 눈을 만들기 위해 안경사와 안과의사가 서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현업에 종사하면서 좋은 취지에서 그 같은 필요성을 이야기했지만 ‘상대가 안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안과의사들이 많다. 아직까지는 안과의사의 안경사에 대한 시선이 이렇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검안사가 시력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사에게 편지와 함께 처방전을 보낸다.

개인적으로 이를 시도해 본 적이 있는데, 반응이 좋은 곳도 있지만 아닌 곳도 있었다. 하지만 시력검사 결과를 양식으로 만들어 안과의사에게 보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울산에서는 안과의사들이 안경사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다는 점이 더욱 그런 생각을 하게 한다.

사회 : 협회 차원에서 이를 시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를 수용할 생각이 있는지 묻
고 싶다.

민훈홍 : 좋은 의견인 것 같다. 고려해 보겠다. 우선은 지부와 분회 차원의 교류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
Tip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5.23] [대통령령 제23802호, 2012.5.22, 일부개정]

제2조(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 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8. 안경사: 안경(시력보정용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調製)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 업무. 이 경우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他覺的) 굴절검사는 제외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안경의 조제•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2.5.22] [시행일 : 2013.5.17] 제2조제1항제6호 전단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5.23] [보건복지부령 제124호, 2012.5.23, 일부개정]

제15조(안경업소의 시설기준 등) ① 삭제 <1999.8.13>
② 법 제12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2.5.23>
1. 시력표 2. 표본 렌즈 3. 측정 의자 4. 동공 거리(p.d.) 측정기 5. 정점굴절계기(렌즈미터) 6. 조제용 연마기 7. 렌즈 절단기(렌즈 가공기기) 8. 가열기 9. 안경 세척기
③ 안경업소는 채광과 환기가 잘 되고 청결하여야 하며 안경(시력보정용으로 한정한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의 판매에 지장이 없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5.23>

[제목개정 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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