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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 서울시안경사회 편, “지부 최우선 정책은 회원 권익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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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2-11-01 16: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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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지부가 무면허자•1인의 안경원 다수 운영 방치”, 지부… “편법 증거잡는 데 어려움, 위반 적발시 조치할 것”
회원의 권익과 단합을 도모하는 16개 시도안경사회. 하지만 일반 회원들은 각 지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리고 궁금한 것은 무엇일까? 일반회원이 질문하고 안경사회가 답변하는 Q&A 코너.
▲
서울시안경사회 유환고 회장
회원: 최근 불경기 여파로 특히 소규모 안경원의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게다가 안경원간의 경쟁이 심해지며 안경 가격이 더 떨어지고 있다. 협회의 도움이 절실하다.
지부: 회원들의 고충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지부에서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안경원이 초과잉 상태이다 보니 경쟁이 심하고, 특히 서울지역이 더욱 심각하다.
그래서 지부는 소형 안경원마다 차별화된 특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소형매장 2~3곳이 연합하여 안경원 수를 축소하고 대형화시켜 경쟁력이나 경비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지부에서 경쟁으로 떨어지는 안경 가격을 잡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나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회원: 회원들이 지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무관심한 것도 문제지만, 지부가 회원을 위해 무슨 사업을 펼치는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지부: 우리 지부는 공지사항과 일정, 회의 결과나 소식 등을 회원들에게 가장 빨리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와 우편발송, 팩스, 문자 등을 이용하고 있다.
현재 지부 임원들은 회원들의 건의와 정책들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열심히 보고 들으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안경사회
(http://www.optic.seoul.kr) 홈페이지나 유• 무선이 언제든지 열려 있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한 답변을 올리고 있다.
또 실시간 소통을 원하는 회원들을 위해 카페 개설과 자유게시판 기능 강화, 빠른 질의응답 업데이트 시스템 계획을 꾀하고 있다.
지부가 회원들을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협회는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금지나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이루어냈고, 지부는 과대허위광고를 적발한 후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등 회원들의 권익과 보호에 열심히 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과대허위광고는 지부 윤리부에서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많이 정화된 상태다.
지부가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지를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지부의 역할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지부의 주된 정책은 대부분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경사의 권익 신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안경사는 준의료인으로서 국민의 눈을 다루는 중요한 전문직이다. 하지만 소비자가 인식하는 우리의 지위는 현저히 낮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 격상을 위해 법 개정과 소비자 인식 전환 등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다.
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의 성과가 눈에 확연하게 보이지 않다보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에 우리 지부가 동남보건대, 서울과학대, 신흥대, 여주대 안경광학과와 산학협약을 맺은 것도 향후 안경사의 미래를 내다보고 추진한 사업이다.
회원: 일부 분회와 마찰이 있었다. 지부와 분회가 협동해야 하지 않나.
지부: 회원들의 귀중한 회비를 임의로 처리한 사안에 대해 엄중히 조치한 것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결코 마찰을 빚은 것은 아니다. 회비는 재무팀의 철저한 관리로 안경사의 권익신장, 제도 개선, 협회 발전 등의 필요부분 이외에는 단 한 푼도 헛되게 쓰지 않아야 한다.
상급기관으로 정관 규정에 따라 마땅한 지도와 조치를 취한 것이다.
회원: 서울지부와 중앙회의 연결고리가 유독 약하다는 말들이 있다. 중앙회와 협력이 그 어느 지부보다 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부: 회원이 가장 많은 지부라 갖가지 의견이 많아서 나온 말인 것 같다. 실제는 그렇지 않다.
회원: 지부가 무면허자나 1인의 안경원 다수 운영 문제를 방치 또는 묵인하고 있다고 말한다.
지부: 우리 집행부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행법을 교묘히 이용한 공동투자 방식의 편법을 쓰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다.
각 구 보건소나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법의 제규정과 위반한 사항이 적발되면 처벌을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회원들의 제보도 결정적인 힘이 되니까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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