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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호비전 불공정 가맹행위 심층 취재기최근 이마트의 반값 안경테 사태로 주목받고 있는 ㈜시호비전이 가맹 안경원에게 불리한 내용의 가맹계약서를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최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시호비전의 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는 가맹계약과 비교할 때 가맹안경원에게 불리한 내용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시호비전의 가맹계약서가 가맹사업법과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에 따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계약서라고 지적했다.
시호비전의 계약서에서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가맹비 미반환 조항이다. 시호비전은 가맹계약서에서 가맹비 3천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가맹안경원에게 지급하도록 하면서 ‘가맹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아니하며’라는 조항을 명시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하게 현행 가맹사업법에 어긋난다.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계약 체결 시 일정 범위의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영업 시작 또는 계약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가맹본부에 지급되도록 하는 ‘가맹금 예치제도’(제6조)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음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시호비전은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또 가맹금 반환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특정한 법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과장된 정보, 중요정보의 누락 또는 가맹사업의 일방적 중단 시 가맹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호비전은 이 같이 정해진 규정과 달리 가맹안경원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가맹비는 반환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가맹계약서를 체결하도록 적시하고 있다.
이는 가맹안경원에게는 부당하고 불리한 조항으로써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면 효력이 없다.
아울러 현행 약관규제법 제9조에서는 계약의 해제•해지와 관련해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할 경우에도 무효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맹비 미반환 조항은 약관규제법 위반
시호비전이 가맹 안경원에 부과한 가맹비 3천만원(변동가능), 보증금 9천만원, 로열티 80만원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본지가 공정위에 등록된 시호비전의 정보공개서를 확인한 결과 가맹비와 교육비, 보증금을 합한 가맹금 예치금액은 5천300만원이었다.
하지만 시호비전이 가맹점에 부과한 가맹금과 보증금은 도합 1억2천만원에 달해 정보공개서의 2배 이상이었다.
아울러 시호비전은 한 가맹점과의 계약에서 본부가 임차보증금을 투자하되 매출 신장을 위한 마케팅과 영업장 관리, 상품의 공급 및 재고관리 등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 및 수수료로 매월 8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호비전과 같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임차보증금을 투자하는 것은 흔한 경우가 아니며, 특히 안경사만이 1개의 안경원을 개설할 수 있다는 현행 의료기사법에도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역 독점권 등 가맹점 상권 보호도 불안정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가맹점 운영지역에 대한 규정이다. 시호비전은 가맹 계약서에 ‘본사의 승인에 의해 점포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또는 2개 이상의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가맹비 등 신규 가맹계약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언급한 의료기사법 규정과 정면 배치되는 규정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었다. 특히 시호비전은 ‘가맹점이 소재하는 지역에 대해 지역 독점권과 일정 지역에 대한 독점적 영업권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과 함께 ‘본부는 필요시 언제든지 지역을 불문하고 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점포를 개설하거나 제3자에게 가맹점의 개설을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도 명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독점적 영업지역을 주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반드시 가맹점을 보호해야 할 의무는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시호비전처럼 본사가 언제든지 지역을 불문하고 직영 점포를 개설하거나 제3자에게 가맹점 개설을 허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문제가 된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판매 강제 및 일방적인 계약 해지도 문제 이외에도 시호비전의 가맹계약서상 ‘모든 판매상품은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한 상품만 진열판매할 수 있다’는 규정과 ‘가맹점은 매월 총판매금액의 50% 이상에 대해 본부가 공급하는 PB상품으로 판매한다’는 규정도 현행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다.
윈프랜차이즈서포터즈 이지훈 대표(가맹거래사)는 “상품 판매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지 본사가 특정하거나 일정 분량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이는 판매목표 강제행위로 불공정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시호비전은 특히 가맹 본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규정을 많이 두고 있었다. 무엇보다 계약해지 조건이 심각했다.
시호비전의 가맹계약서 상에는 본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영업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맹계약서에 가맹점 유지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2회 적발 시 경고조치, 3회 이상 위반 시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가맹계약서에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 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20%의 가산금을 본부에 지급해야 하며, 송금 지체 횟수가 년 3회 이상이면 ‘최고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심지어 ▲본사의 영업방침 또는 운영규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시호비전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본사가 제공하는 전산시스템과 다른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에도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었다.
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점포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3일 이상 임의로 휴점하는 경우’도 즉시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됐다.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7일 이상 무단 휴점’시 즉시 해지 가능으로 되어 있는데 이보다 더 짧은 3일로 규정함으로써 본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이었다.
이 같은 계약해지 조항과 관련해 이지훈 대표는 “가맹본사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2회 이상 내용증명을 보내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최고를 하고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한다”며 “최고 절차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 것은 가맹사업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국가맹거래법률원 홍미미 대표(가맹거래사)도 “3회 이상 송금 지체 시와 자점 매입 4회 이상, 본사가 제공하는 전산시스템과 다른 시스템 사용 시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도록 한 것은 현행 법률에 위반된다”면서 “이외에도 특정 세무법인을 지정하거나 광고판촉비 일부 또는 전부를 가맹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도 있는데 이 조항들 역시 현행법에 위반되는 내용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시호비전은 현행 가맹사업법과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 규정을 자사의 가맹계약서에 다수 명시함으로써 가맹안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