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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연회비, 해 바뀌어도 갑론을박
  • 나홍선 기자
  • 등록 2013-01-31 18: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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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사, “보수교육 일정 안잡힌 채 납부 요청한 것은 잘못”… 대안협, “납부 방법 개선은 교육 내실화와 회원 편의 위한 것”
안경사의 업권 수호와 확대를 위해 반드시 존립되어야 할 안경사들의 구심 단체인 대한안경사협회. 그러나 안경사라면 예외 없이 회원으로 가입해야 할 안경사협회의 연회비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이 해마다 반복해서 불거지고 있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납부 방법을 개선한 지로용지 발송과 관련해 적잖은 안경사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
이에 본지는 연회비와 관련한 회원들의 불만은 무엇이고, 또 안경사의 협회에 대한 가입 의무와 책임은 무엇인가에 대해 2차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주

 
안경사 면허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보수교육과 연회비 납부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연회비 납부는 각 시도지부별로 실시되는 정기 보수교육 시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적잖은 안경사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갖게 되는 원인이었다.

이처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연회비에 대한 불만이 최근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대한안경사협회(회장 이정배, 대안협)가 달라진 2013년 보수교육 계획을 발표하면서 각 시도지부 및 분회별로 받던 연회비를 직접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연회비 ‘지로용지 납부’에 회원들 불만

대안협은 최근 2013년 회비 납부 및 보수교육 관련 변경 사항을 안내하는 공지를 전국의 안경원을 대상으로 우편 및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대안협이 밝힌 공지에 따르면, 올해부터 연회비 납부와 신상변경이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2013년 보수교육도 중앙회 보수교육(4평점)은 VOD시스템을 통한 사이버 교육으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소속 지부의 보수교육(4평점)을 대안협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게 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대안협은 이 같은 제도 변경이 무엇보다 회원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한 것을 반영해 VOD시스템을 통한 사이버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제는 대안협의 이 같은 조치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최근 한 안경 관련 사이트에는 대안협의 이 같은 제도변경에 대해 “협회가 연회비를 뺏어가기 위한 술수를 쓰고 있다”는 비판적인 내용이 올라왔다.
 
‘협회거부 안경사’라는 이름의 작성자는 “협회로부터 안경원으로 우편물이 왔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다”며 “연회비를 갈취하기 위해 지능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협회 모습을 보고 있자니 화를 금치 못하겠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VOD 교육 개설 및 홈페이지를 통한 시도지부 보수교육 사전신청 제도 신설에 대해 사전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동안 협회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연회비를 내지 않던 안경사들을 전부 등록시켜 등록비와 연회비를 강제로 받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한발 더 나아가 그는 “만약 연회비 때문에 보수교육을 받지 못하는 안경사가 있다면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전화해 협회를 고발조치하길 바란다”면서 “어차피 회원들에게 돈이나 뜯어내는 유명무실한 협회는 존재 가치가 없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800회에 가까운 조회수를 보이는 이 글에는 댓글만 13회가 달렸는데, 대부분 대안협의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들이었다.
 
‘바보들의 천국님’이란 작성자는 “우린 안경사 면허증이 싫은 것도 아니고, 이 바닥 떠날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기에 하는 것 하나 없으면서 뻔한 안경사 월급에서 교육비다 협회비다 뜯어가며 보수교육이랍시고 일 년에 한 번씩 괴롭히는 협회에 분개하는 사람들”이라며 “오죽하면 협회를 없애자는 말까지 나오는지 협회 분들이 이 글을 본다면 반성해야 한다”는 답변을 달았다.

이 안경사는 “얼마 전 협회 임원이 안경원을 두세 개씩 운영하는 것에 대해 전화를 했더니 가족이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나에게 큰소리를 쳤다. 그날 이후부터 협회에 대한 불신은 날로 커졌다”고 덧붙였다.

물론 대안협이 안경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면 옹호하는 댓글도 있었지만 대안협과 소속 임원들을 성토하는 글이 다수였다.

지부•분회… “협회가 역할 축소시킨다”

이후에도 대안협의 조치를 성토하는 분위기는 이어졌다.

앞서 언급한 이와 동일한 이로 보이는 ‘안경사’라는 이름의 작성자는 지난 1월 23일 “협회 임원들이란 사람들이 안경원을 2~3개씩 운영하고 있어 이를 협회에 고발했더니 증거 잡기가 어려워서 막을 길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이런 사람들이 회원들의 연회비를 뜯어다 허튼 짓을 하고 다닌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글쓴이는 더 나아가 “안경사협회에 연회비를 내라니 지나가는 개도 웃겠다”며 “그동안 돈만 걷어가면서 그만큼 돌려받지 못하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협회 임원이라고 안경원을 몇 개씩 운영하거나 현수막 걸어놓고 거래질서나 무너뜨리는 협회에 절대 돈을 갖다줘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글 역시 600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 글에 달린 한 댓글에서는 “올해부터 중앙회가 회원들 회비를 직접 수납하고 교육을 이원화하는 등 각 시도지부와 분회장의 업무를 축소하고 있는데, 이는 각 시도지부와 분회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전국 시도지부 분회 회원들을 휘어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글의 작성자는 더 나아가 “중앙회 임원이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어도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는 협회가 회원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지로로 회비를 수납한다고 했으니 중앙회가 먼저 정관을 위배한 것”이라며 “중앙회는 회원들에게 회비 사용 내역을 반드시 알려 줄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언급한 ‘안경사’라는 작성자는 이외에도 “연회비와 보수교육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서 안경사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그는 “의료기사법에 회비를 내지 않으면 안경사의 면허증을 취소시킨다고 한다면 연회비를 내지 않고 면허증 취소를 받겠다”면서 “만약 연회비를 걷을 목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지 못하는 안경사가 발생할 경우 법적 고소를 통해 협회를 해체시키겠다”는 강성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 작성자는 “만약 연회비를 협회에 낼 경우 이는 이익단체가 회비를 걷는 것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면서 “연회비는 보수교육과 상관없는 만큼 이 문제로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보건복지부에 고발해 달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비단 이 사이트 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안경사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종종 표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중앙회 홈페이지에도 이와 관련된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 안경사는 “오늘 문자를 보니 화가 난다.

연회비 마감이 2월 28일인데 1월 25일에 아직까지 납부를 하지 않은 회원님들 조속한 납부를 부탁한다니 납부기한이 한 달 이상 남았는데 뭐가 아직까지인가”라며 “보수교육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돈부터 걷는 이유와 재촉하는 까닭은 뭔지 궁금하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회원들 생각은 하고 있는지 답답할 뿐”이라고 적었다.

협회… “홈페이지 납부는 업무 효율성 때문”

이처럼 보수교육과 연회비를 연계시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은 가운데 다른 의견도 있었다.
 
서울의 한 안경사는 “그동안 시도지부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장소에서 연회비를 받다보니 말도 많았고 보수교육장이 회비를 받는 장소로 비춰지는 문제도 있었다”며 “협회 차원에서 연회비를 받는다는 것은 반겨야 할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사이버 교육은 온라인 교육을 하라는 정부의 지시를 받아 협회가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보수교육은 면허 갱신제도와 연계될 수 있는 만큼 보수교육의 내실화 및 참석률 제고에 협회와 안경사 모두 좀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안협은 이번 회비 납부 및 보수교육 제도 변경이 회원들의 편의성 및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나름대로 많이 고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안협 관계자는 “그동안 특정 카드로 연회비를 결제하다보니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아 지로 또는 계좌이체 등 결제 방법을 다양화한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 및 공지는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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