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 자격증 소지자는 공무원시험 가산점 적용 |
공무원시험에서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의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또한 직렬별로 가산점을 적용받는 자격증도 있는데, 기술직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해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최대 2개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기술자격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의료•보건분야에서 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으로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등(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과 함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등(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이 있다. 특히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으로는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등이 있다. 이들 자격증의 경우 일반직공무원(의료기술 직렬)과 기능직공무원(보건직렬)에 대해 가산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들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에서 정해진 비율에 따른 가산점이 부여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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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동감입니다.<br>본인도 비회원으로 올해 3월27일에 있엇던 보수교육 받을수 있겠느냐고 협회 사무총장에게 문의한결과 알려줄수없다고합니다. 어처구니가 없더라구요.<br>그러면서 무조건 년말에있는 보충교육만 받으라고 합니다.<br>보수교육비는 300,000원이라고 하면서.<br>이런상황에서 복지부에 민원넣는걸 비판할수 없다고봅니다.<br>
분명히 안경사협회 회비와 보수교육비는 같이 받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br>협회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듯이 말하고 있고 <br>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선 담당처에 알아볼수밖에 없죠. <br>안에 문제를 안에서만 풀려고했는데 그럴수 없으니까 밖에다가 물어본거잖아요.<br>그걸 가지고 지금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말도 안되는 거죠. <br>제대로 해결해주지 않으니까, 밖으로 나가는거니까요.<br>그리고, 어떤 공무원에 지금 진저리가 난다고 표현했나요?<br>이거 근거있는 이야기라면 증거와 함께 기사를 작성해주세요.<br>그냥 그렇다. 라고 표현하면 객관성이 떨어지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