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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러 들어오는 ‘복’ 차내는 안경사들
  • 나홍선 기자
  • 등록 2013-03-29 17: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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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무부처에 보수교육•회비 문제 집단으로 민원 제기… 안경사의 ‘공무원시험 가산점’ 적용 직전에 물거품
 
안경사의 정부 민원 제기의 득과 실

‘다된 밥에 재 뿌린다’는 속담이 안경사에게 불어 닥치고 있다. 해마다 실시되는 안경사 보수교육과 회비 납부시기를 전후로 안경사의 민원성 항의 전화가 정부 주무부처에 폭주하면서 거의 성사 단계에서 일을 망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안경사의 주무부처의 실무 담당자들은 끊임없이 밀려드는 안경사의 불만과 항의성 문제 제기에 골머리를 앓으며 ‘안경이라면 머리가 아프다’고 고개를 젓고 있다.

최근 안경사에 대한 공무원 시험 가산점 적용 문제도 안경사 스스로 ‘다된 밥에 재 뿌린다’는 격이 되고 말았다.

㈔대한안경사협회(대안협)의 주장에 따르면 안경사도 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실행될 예정이었다.

안전행정부(구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실 등 정부 부처로부터 그 필요성을 인정받아 조만간 안경사도 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안경업계의 민원이 잇따르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안경사들의 민원 제기가 끝없이 이어지자 ‘안경이라면 머리가 아프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면서 부정적인 견해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결국 안경사들의 끝없이 되풀이되는 민원 제기가 안경사도 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시행하지 못하게 한 원인으로 작용한 셈이다.

공무원시험 가산점 적용 위한 3년 노력 허사

현재 정부가 운용하는 국가공무원시험에서 대다수의 국가 자격증은 거의 다 가산점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안경사는 유독 가산점 인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현행 공무원시험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르면, 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을 인정받는 의료•보건 관련 자격증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외에도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등이 있다.

의료기사 중에서 안경사를 제외한 대다수 자격증이 가산점을 인정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경사가 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을 인정받지 못한 우선적인 이유는 정부에서 안경사의 업무가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에 국한된 것으로 보는 시각 때문이었다.

또한 안경사들 역시 안경원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공무원으로 근무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가산점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안경원 외에도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안경사들이 늘고 있어 대한안경사협회에서는 3년 전부터 공무원시험 가산점 적용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물론 간호조무사는 괜찮아도 안경사는 안 된다는 식의 시각도 있었다. 또한 관련부처 공무원들의 부정적인 사고도 걸림돌이었다.

하지만 대안협은 학생들의 근시 인구의 증가 추세에 따른 학교 현장에서의 시력검사 전문가의 필요성, 보건소와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시력검사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며 관련부처 공무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특히 비전문가가 보건소와 운전면허시험장, 학교 등에서 시력검사를 실시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시력검사 전문가로서의 안경사가 공직에 필요함을 적극 알려 나갔다.

때마침 안경사의 공무원시험 가산점 적용은 안경광학과 교수협의회(회장 엄정희)에서도 역점 사업의 하나로 적극 추진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안협과 교수협의회는 안경광학과 학생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가산점 문제를 공동사업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안전행정부와 국무총리실의 규제개혁실 등에서도 안경사에 대한 공무원 시험 가산점 인정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등 가산점 시행이 거의 확실시됐다.

대안협에 따르면 2년 전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가산점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승인됐으며,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실에서도 작년에 안경사의 가산점 적용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최근에는 안경사에 대한 공무원시험 가산점 적용 시행을 기정사실화할 정도가 됐다.

안경사 민원 폭증에 정부 실무자 피로감

하지만 의외의 복병이 있었다. 안경사들의 잇따른 민원제기가 문제였다. 보수교육과 회비 등에 대한 민원이 이어졌다.

정작 당사자인 협회에는 회원들로부터 아무런 공식적인 이의 제기도 없이 정부에 문제제기를 했다는 사실을 협회도 복지부로부터 통보 받고야 비로소 알게 됐다.

대안협 관계자는 “안경사들이 수시로 이의제기 등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안경사라면 머리 아프다는 식의 반응을 보인다”며 “집안 내부에서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를 무턱대고 외부나 정부 부처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배 회장도 “설사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를 협회나 내부에서 논의할 생각을 하지 않고 무작정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마치 집안싸움을 가지고 경찰서 가는 격”이라며 “우선 협회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회무에 문제가 있다면 협회에 이야기해야 한다. 협회에는 어떤 소리를 다 해도 좋지만, 바깥에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정부 부처에 민원을 제기한다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대외적으로 안경사에 대한 신뢰 저하 및 사회적 위상을 추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뷰 - 대안협 이정배 회장

“불만사항은 내부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최근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것은 회비와 보수교육 문제에 대한 것이라는 게 대안협의 분석이다. 특히 지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 시간과 일부 지역의 경우 인상된 회비에 대한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정배 회장은 “안경사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고, 회비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면서 중앙회에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되 시간적으로도 여유를 주는 등 제도적 개선을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대안협의 필요성과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 회장은 우선 안경사 회원들이 대안협의 필요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실제로 안경사제도가 마련되고 근래에 콘택트렌즈 관련 법안이 개정된 것도 대안협이 중심이 되어 이뤄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안협이 안경사의 구심점으로서 그에 맞는 가치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민원을 제기하는 일부 안경사들의 인식이 안타깝다는 것이 대안협의 입장이다.

이정배 회장은 “법률안 한 가지 조문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는 말이 있다.

실제로 국회의원이 4년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법안 하나 통과하기 어렵다고 한다”면서 “특히 보건관련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21명 국회의원 중 한사람만 반대해도 통과되지 못한다.

1개 법안이 발의될 경우 주무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콘택트렌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복지부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의견을 내는 등 상당 부분 안경사의 당위성을 보고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어 “향후 안경테의 안경원 단독 판매를 추진하기 위해 연구자료도 거의 다 만들어 놨다”면서 “하나의 법안이나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상대로 끊임없이 설득하고, 그 필요성을 관련부처 공무원들이 인정해야 가능한데 안경테 문제의 경우 기재부와 공정위도 설득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복지부에서 인정해야 가능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또 “회원들이 뭉쳐야 한다. 전문인이므로 내 개인의 가치를 스스로 추락시키지 말고, 지역적으로 합의를 통해 과당경쟁하지 말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밥그릇을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익명성이 있다고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자칫 협회 업무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물론 안경사의 미래를 가로막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끝으로 “안경테만이라도 의료기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며 “임기 중 이를 실현시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혹시 임기 내 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회장 때는 이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년 공청회를 마련해 회원들의 불만사항을 직접 경청하고, 필요하다면 설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Tip - 자격증 소지자는 공무원시험 가산점 적용
공무원시험에서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의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또한 직렬별로 가산점을 적용받는 자격증도 있는데, 기술직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해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최대 2개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기술자격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의료•보건분야에서 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으로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등(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과 함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등(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이 있다.

특히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으로는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등이 있다. 이들 자격증의 경우 일반직공무원(의료기술 직렬)과 기능직공무원(보건직렬)에 대해 가산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들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에서 정해진 비율에 따른 가산점이 부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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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2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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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ye9012014-04-19 12:18:44

    전적으로 동감입니다.<br>본인도 비회원으로 올해 3월27일에 있엇던 보수교육 받을수 있겠느냐고 협회 사무총장에게 문의한결과 알려줄수없다고합니다. 어처구니가 없더라구요.<br>그러면서 무조건 년말에있는 보충교육만 받으라고 합니다.<br>보수교육비는 300,000원이라고 하면서.<br>이런상황에서 복지부에 민원넣는걸 비판할수 없다고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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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ngjo82013-04-10 11:00:47

    분명히 안경사협회 회비와 보수교육비는 같이 받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br>협회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듯이 말하고 있고 <br>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선 담당처에 알아볼수밖에 없죠. <br>안에 문제를 안에서만 풀려고했는데 그럴수 없으니까 밖에다가 물어본거잖아요.<br>그걸 가지고 지금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말도 안되는 거죠. <br>제대로 해결해주지 않으니까, 밖으로 나가는거니까요.<br>그리고, 어떤 공무원에 지금 진저리가 난다고 표현했나요?<br>이거 근거있는 이야기라면 증거와 함께 기사를 작성해주세요.<br>그냥 그렇다. 라고 표현하면 객관성이 떨어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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