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지난 13일부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를 개정했다. 이번 광고사전심의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의료기기 업계의 부담 완화 및 정부 행정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만으로 구성된 광고와 수출용 제품의 외국어 광고를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허가•신고사항 중 일부만 광고심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전체 허가•신고사항으로 확대 ▲수출용으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의 외국어 광고 및 심의 받은 내용과 동일한 외국어 광고 심의 면제 ▲광고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광고의 경우, 광고 시 심의기관 통보 의무를 광고주의 재량 행위로 완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