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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안과 단체가 ‘안경사를 안과 병ㆍ의원에 취업시키는 것은 불법으로써 철저히 지양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이후, 최근엔 의사협회가 ‘타각적 굴절검사는 의료행위로써 이를 안경사 국가시험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안과에서 환자의 시력을 검사한 주체가 ‘검안사’라 불리는 안경사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들의 주장은 자신들의 영역을 안경사에게 넘기기 싫다는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