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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안받으면 안경사 면허정지될 듯
  • 나홍선 기자
  • 등록 2013-08-31 21: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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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3년 보수교육 미이수 시 신상신고 제한… 올부터 의사 등 의료인 13만명 면허 미신고로 정지 처분 예정
 

안경사 자격증 소지자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면허 신고를 받아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 본격 실시되는 안경사 신상신고 시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면허의 효력 정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의사 등 의료인 13만명은 면허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면허정지 처분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중 현재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1,910명, 치과의사 523명과 한의사 333명 등 총 2,800여명이 순차적으로 정지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올해 4월 28일까지 면허를 신고하지 않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13만명을 대상으로 면허 효력정지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괄 면허신고 대상자가 아직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미신고에 따른 면허 효력정지를 사전 안내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올해부터 적용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지역별쪾연령별로 의료인력 현황 등을 파악, 의료인의 면허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11년 4월 28일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면허신고제 도입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모든 의료인은 현업 종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 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결과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 2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을 대상으로 2012년 4월 29일부터 2013년 4월 28일까지 1년간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을 일괄 신고하도록 했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기간 종료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된다. 그러나 면허가 정지된 이후에도 면허를 조건에 맞춰 신고하면 면허 효력을 살릴 수 있다.
복지부 역시 사전통지를 통해 이들 미신고자의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보수교육 이수 등 신고에 필요한 기간까지 처분을 유예하는 등 현재 현업에 종사 중인 의료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방침이다. 따라서 사전 통지를 받은 미신고 의료인은 면허신고 예정일을 기재한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면 면허신고를 전제로 면허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미 면허신고를 마친 의료인이라면 의견 제출서와 함께 해당 의료인 중앙회에서 발급하는 면허신고 확인증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신고 예정 날짜가 지난 후에도 면허를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은 예정대로 면허 효력이 정지된다.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는 의료인의 현재 주민등록 기준 주소지로 통보될 예정이다.
안경사는 내년부터 3년마다 면허신고
안경사도 2012년에 면허신고제 시행에 따라 오는 2014년 11월부터 안경사 등 의료기사에 대해서도 면허신고제가 본격 적용 실시된다.
따라서 안경사,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수교육 이수 확인증을 첨부해 취업상황 등을 복지부에 신고해야 한다.
의료기사 면허신고제 시행과 관련해 기존 면허취득자들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일괄 신고기한을 두고 신고를 받게 되는데 이후 3년마다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된다. 또한 면허자격정지 기간에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안경사들이 유의할 것은 면허신고 시 매년 법정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는 점이다. 만약 안경사가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신고를 받을 수 없다.

안경사 면허신고에 잣대가 되는 의료인들의 경우 안경사보다 1년 먼저 면허신고제가 도입되어 2011년과 2012년에 실시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올해 면허신고를 받지 못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인의 경우 면허신고를 원하는 미신고자는 해당 의료인의 중앙회에 2011년도 및 2012년도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보수교육 면제 혹은 유예 대상자라면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전공의, 관련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인도 보수교육이 면제 혹은 유예된다.
이처럼 면허신고에서 보수교육 이수 여부가 중요한 만큼 안경사 등 의료기사 역시 동일하게 면허신고 때 법정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사전에 반드시 이수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년도 면허신고 시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점은 기억해야 한다.
(사)대한안경사협회 역시 이처럼 면허신고에서 보수교육 이수 여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안경사들이 많다고 판단하고 향후 보수교육의 이수 필요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대안협의 관계자는 “의료인의 면허신고 사례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보수교육 이수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며 “내년부터 실시되는 안경사 면허신고제를 위해 올해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오는 10월 4일 63빌딩에서 개최되는 APOC 보수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① 의료기사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기사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제18조(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하되, 그 교육시간은 연간 8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22조(자격의 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 등이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2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 등의 실태 등의 신고 수리, 의료기사등에 대한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22조제3항, 제28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의료기사등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1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ㆍ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ㆍ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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