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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온라인에 파상적 광고를 펼치고 있는 일부 안과 병•의원의 라식•라섹 광고가 버스 광고판으로까지 확대됐다.
의료 광고 중 버스 광고는 의료광고법상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범위로서 오프라인 광고보다 더욱 강력한 표현을 쓰게 된다.
사진의 광고물 역시 흉하게 드러난 안경의 노우즈 패드 자국을 강조해 ‘라식을 통해 안경을 벗자’는 뜻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광고는 정확한 검사를 통해 일부 사람에게만 가능한 시력보정수술을 ‘돈만 있으면 누구나 가볍게 할 수 있는 수술’로 인식케 한다는 점에서 버스 광고 역시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