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콘택트렌즈 수출 시 HSA(보건과학청)서 제품 등록과 수입 관련 라이선스 취득해야… 등록은 현지 설립 기업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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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과학청(HSA), 사전 제품 등록 필요
2012년부터 싱가포르로 수입되는 모든 의료기기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모두 HSA에 사전 등록돼야 함.
싱가포르의 의료기기 규정은 국제조화회의(GHTF)의 권고사항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EU 및 기타 GHTF시장의 인허가 요건과 유사함.
4개 카테고리(등급 A, B, C, D)로 나뉘어 있으며, 등급A는 위험이 가장 낮은 제품이고 등급D는 위험이 가장 큰 제품임.
콘택트렌즈는 등급B, 렌즈 세척제는 등급C로 분류돼 있음.
제품 등록 및 수입, 판매와 관련된 라이선스는 별개로 진행됨.
제품 등록은 싱가포르 내에서의 제품 판매와 관련됨.
수입, 판매와 관련된 라이선스는 아래〈표1〉의 3가지 종류로 나뉘며 설정된 기준을 만족해야 함.
■ 제품 등록 및 수입과정
제품 등록은 MEDICS(Medical Devic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라는 의료기기 등록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됨.
MEDICS의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http://eservice.hsa.gov.sg/osc/portal/jsp/AA/choose.jsp
싱가포르에 등록된 기업만이 아이디를 부여받아 진행할 수 있음.
콘택트렌즈 수입에 필요한 각종 라이선스는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가 해결해야 하는 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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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콘택트렌즈시장 현황
2012년 기준 싱가포르 콘택트렌즈시장의 규모는 1억9000만 싱가포르달러(한화로 약 1,634억 원)였으며, 전년 대비 13%의 높은 성장률을 보임.
편리성과 위생상의 이유로 일회용 렌즈가 전체 시장 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큰 인기를 끌어 전년 대비 14%의 성장세를 기록함.
젊은 층과 여성이 콘택트렌즈의 주요 고객들이며, 한류에 의해 촉발된 미용 콘택트렌즈도 인기를 끌고 있음.
존슨앤드존슨, 시바비젼, 바슈롬 등 다국적 회사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함.
시바비전과 ClearLab 현지 공장 보유.
■ 시사점
다국적 기업의 브랜드 점유율이 매우 높지만, 한국산 서클렌즈도 패션용품으로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많은 판매가 이뤄지고 있음.
등록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공급하거나 제조, 수입할 경우 5만 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벌금 혹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의료기기 모조품을 수입하거나 공급할 경우에는 10만 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기도 함. /자료원 : Euromoni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