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즈 재판매가 유지’에 과징금… J&J, “2010년에 시정했으나 공정위 결정 존중할 것”
브랜드 관리가 엄격하기로 유명한 한국존슨앤드존슨 비전케어(J&J)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국 안경원에 공급하는 아큐브의 가격 인하 경쟁을 막았다는 이유로 18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
공정위는 지난 9일 국내 콘택트렌즈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J&J(대표 정병헌)에 대해 전국 안경원에 최저 판매가격을 사전에 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게한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콘택트렌즈 시장의 45%를 점유하고 있는 J&J가 지난 2000년 이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안경원으로 하여금 아큐브 콘택트렌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키도록 강제시켰다.
J&J가 2007년부터 전국 4400여 안경원과 거래를 하면서 지정 가격에 판매하는 안경원에게는 거래 금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대신 그 이하로 판매할 경우 약정해제 및 할인 금액을 취소하는 내용의 할인거래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한 J&J는 2007년 1월부터 거래 안경원에서 정해진 판매가격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면서 안경원이 J&J가 정한 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경우 최대 1개월간 아큐브 제품의 공급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제23조 제1항 제5호(구속 조건부 거래행위)을 적용해 J&J에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거래 상대방 제한행위를 금지할 것과 함께 과징금 18억 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J&J는 거래 안경원이 할인행사를 통해 저렴하게 구입한 제품을 비거래 안경원에게 판매할 경우 가격 통제가 지켜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 거래 상대방을 제한했다”며 “이는 결국 재판매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셈”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J&J 관계자는 “이번에 공정위가 지적한 사항은 이미 지난 2010년 내부적인 기준에 의해 시정된 사항”이라면서 “국내법과 관련된 규정 준수는 J&J의 확고한 방침이어서 공정위의 이번 결정 역시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최근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국내 콘택트렌즈 시장에 가격인하를 막고 있는 불공정 행위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소비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일부 국내 안경 관계자들은 “업체가 브랜드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가격을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영업정책”이라며 “가격관리를 못하면 얼마 못가 그 브랜드는 엉망이 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내 콘택트렌즈 생산업체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4~5년 전에 발생한 사안을 뒤늦게 부각시키는 것은 해당업체를 두 번 죽이는 심한 조치였다”며 “컬러렌즈의 부작용 문제가 언론에 부각된 이후 유독 콘택트 업체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해당 산업은 침체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