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지부 임원진들 계약 내용 확인 자리 마련… 집행부 전횡에 공동 대처 한목소리
▲ 서울 등 3개 지부가 KISS 운영 계약 내용과 불공정 사례를 점검했다. 사진은 3개 지부 주요 임원들의 좌담회 모습. 안경원 고객관리 프로그램 KISS의 개발•운영 및 VOD 교육 시스템의 의혹에 대한 ‘안경사협회의 건전 발전을 위한 긴급 좌담회’가 지난 2월 16일 오후 7시 서울 사당동에 소재한 한 식당에서 개최되었다.
서울지부와 경기지부, 인천지부의 주요 임원 20여명과 안경계 3개 신문사 기자가 초청되어 가진 이날 좌담회는 이사회에서 일체의 논의 없이 집행된 KISS 계약의 불공정성과 VOD 교육 시스템 개발을 둘러싼 의혹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좌담회에서 3개 지부의 회장들은 이사회의 논의도 거치지 않고 KISS 운영 계약과 VOD 교육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 사실이라면 경악을 금치 못할 사태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계약의 불공정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 집행부가 KISS 개발 및 운영 계약 시 첫째 정기이사회의 최종 의결이 없이 서둘러 집행됐고, 둘째 KISS 개발 및 운영 계약 과정에서 협회 주무 부회장은 완전 배제된 채 일부 임원진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셋째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①KISS 운영사에 이사회 논의 없이 1억원의 지분을 인정해준 점, ② 협회가 계약 해지 시 1년 내에는 1억원에 대해 150%의 위약금을 지급하는 등 7년까지 협회 스스로 노예계약을 맺은 점, ③ KISS 프로그램 가입 회원이 2,000곳이 넘지 않으면 협회에는 단 1원의 수익도 없게 계약하는 동시에 2,000곳이 넘을 경우에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2%의 수익금을 받도록 함)에 대해 불공정 계약임을 들어 원천 파기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안경사 교육용 VOD 시스템 역시 이미 3년여 전에 협회가 모 방송 제작사와 무료로 개발•운영한다는 MOU를 체결하고도 각종 이사회에서 일체의 논의도 없이 교육용 VOD 제작 경험이 없는 KISS 개발사와 또 다시 계약•제작함으로써 공익단체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독단과 전횡이 자행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결국 이날 서울•경기•인천지부 등 3개 지부의 주요 임원진은 중앙회 일부 임원진이 사기업에서 가능한 일탈 행위를 벌인데 대해 공동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 14. 예산회계 규정]
제7장 계 약
제48조(계약자의 선정방법) 모든 계약은 경쟁입찰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호의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독과점 물품의 구입 2. 정가품목의 구입 3. 특허품목의 구입 4. 계약금액의 건당 5백만원 미만인 경우 5.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용역•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품질•구조 등으로 인하여 경쟁이 곤란하거나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을때 6. 긴급한 생사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붙일 여지가 없을때 7. 기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는 계약
제52조(입찰공고) 경쟁입찰공고는 계약금의 규모에 따라 안경광학관련 전문지에 1회 이상 공고하거나 일간신문지상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