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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열람 요구… 집행부 또‘거부’
  • 편집국
  • 등록 2014-03-31 17: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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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부, 4개항의 성명서 채택 후 서류 열람 요청에 협회장 거부… 4월 8일까지 해명 없으면 임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할 듯
 
서울시안경사회가 KISS와 VOD의 불공정 계약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임시이사회를 지난 20일 소집, 참석 대의원 32명 전원이 중앙회에 4개항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한 후 이를 중앙회에 전달했다.

이날 중앙회에 전달된 서울지부의 성명서에는 ①KISS 프로그램과 VOD에 대한 의혹에 대해 집행부의 명확한 해명 및 조치 ②제41차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이 대의원 의결 내용과 다르게 구성된데 대한 시정 및 재구성 ③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감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것에 대한 시정 조치 ④KISS와 VOD 프로그램 계약서 및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하는 4개항을 담고 있다.

이날 성명서를 전달하기 위해 중앙회를 방문한 서울지부 곽창식 분회협의회장과 임채진, 조부익 대
의원은 성명서를 전달한 후 KISS 및 VOD 계약서와 상임이사회 회의록의 열람을 요청했으나 협회장의 직권으로 거절당했다.

이날 중앙회를 방문한 대의원들은 KISS와 VOD 의혹 사태 후 협회가 기자간담회와 이사회 등 공식석상에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공헌한 것과 달리 대의원으로서 당연한 서류 열람 권리가 거부된데 대해 유감을 표시한 후 1시간만에 철수했다.

중앙회를 방문해 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열람을 요청한 한 대의원은 “일반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이 정당한 권리로 서류 열람을 요청하는데도 집행부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매우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서류 열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의혹만 더욱 증폭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는 “오는 4월 8일까지 집행부에서 이렇다 할 조치나 해명이 없으면 서울시 대의원들의 전체 서명을 받아 해당 임원들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의 대다수 회원들은 계약서 열람을 거부한 협회 집행부에게 대안협 홈페이지를 통해 대의원들이 요구한 서류를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회원은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계약서 열람을 요구하는데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단체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오만한 행위”라며 “회원을 위한다는 집행부가 계약서 열람을 거부하는 자체가 회원을 위한 집행부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본지의 보도를 접한 한 회원은 “많은 안경원이 2대 이상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현실에서 타 프로그램 업체는 11000원이면 2대 모두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하다”며 “여기에 비해 KISS 운영사는 1대 설치비가 9900원이고, 1대가 추가될 때마다 5500원을 부담함으로써 오히려 가격 면에서도 타 업체보다 비싼데도 이 집행부는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회원들에게 거짓 홍보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서울시 대의원들의 성명서 전달과 열람 거부로 협회에 대한 회원들의 투명한 자료 공개와 명확한 입장 표명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협회를 방문한 한 대의원은 “지금 회원들은 KISS 프로그램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 안경사 회원들에게 불리하게 된 계약내용 등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는 것인데 집행부가 프로그램의 우수성만 자랑하고, 심지어 회원에게 10억원의 혜택이 돌아간다는 숫자놀음만 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외면해 답답할 뿐”이라고 전했다.

더구나 이번 집행부의 서류 열람 거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대의원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회원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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