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3인이 지난 10일 협회에 발송한 ‘국외 여비와 관련된 서류열람 공개’ 내용증명에 대해 협회측은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 안경사협회의 조부익, 장영식, 서송원 대의원이 3월 10일자로 중앙회에 발송했던 ‘국외 여비 지급의 적정성 및 환수 여부에 대한 관련 서류 열람 요청’에 대해 협회가 3인의 대의원이 지정한 15일이 지난 시점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부익 대의원 등 3인이 열람을 요구한 내용증명서는 2012년과 13년도의 국외 여비 내역 및 규정 준수 등의 적정성에 대한 자료 열람 요청서로 중앙회 감사들은 이에 대해 지난 13일 감사를 마친 상태다.
조부익 대의원은 본지와의 전화에서 “아직 협회 측으로부터 서류 열람 요청에 대한 확답이 없어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13일에 열린 중앙회 감사 결과에 대한 내용도 협회는 20일을 전후로 나올 예정이라고 했으나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실시한 임원들의 국외 여비에 대한 감사 결과, 임원의 국외 출장 시 상임이사회의 논의를 거치도록 한 정관을 한 번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출장 후 보고해야 할 복명서의 미제출과 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현 집행부는 도덕성에 흠집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부 회원들은 “협회 집행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정관을 준수하지 않은 채 국외 참가자 선정이나 비용이 전횡적으로 운영되었다는 반증하는 것 아니냐”며 “이번에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다시는 이 같은 파행적 회무가 행해져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외 여비의 적정성 확인과 자료 열람을 요청한 대의원 3인은 4월 초까지 협회의 회신이 없을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보다 강도 높은 내용증명서의 재발송과 성명서를 발표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