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의원은 현행 법이 안경사의 업무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안경사단독법’을 발의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개최된 APOC(아시아•태평양 옵토메트리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한 노 의원의 모습.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지난 17일 안경사 자격 취득 요건과 관청 신고 절차, 타각적 굴절검사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안경사단독법’ 입법을 발의했다.
노영민 의원이 발의한 안경사단독법은 <다른 의료기사와 달리 안경사의 업무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지 못한다는 점에서 안경사 관리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노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서 “안경사는 안경사만이 개설할 수 있는 안경원에서 독립적으로 시력검사, 안경의 조제 및 판매, 콘택트렌즈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규정이 안경사의 업무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시력보건을 담당하는 안경사의 관리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의 한 임원은 “‘안경사단독법’은 콘택트법 이후 안경사의 권위를 높일 수 있는 최대 업적이 될 수 있다”며 “이 법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안경사 회원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한의원협회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안경사법은 가장 기본적인 절차도 무시된 ‘포퓰리즘식 지방선거용 법안 발의’로써 이 법안의 적극적인 반대는 물론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혀 입법화 반대에 적극 나섰다.
대한의원협회는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르면 안경사는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를 시행할 수 있지만 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와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명백한 의사의 진료 영역 침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경사협회의 한 지부 임원은 “안경사의 검사장비 사용은 진료 목적이 아닌 국민의 편의와 눈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타각적 굴절검사기의 사용법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안경사에게 기기 사용을 제재하고, 타각검사 장비에 대해 전혀 교육받지 않은 안과의 간호사나 조무사의 사용은 허락하는 현재의 법안은 크게 잘못된 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안경사협회 이정배 회장은 지난 24일 의원협회의 반대 표명에 대한 성명서에서 “이번 법안 발의는 안경사의 업무영역을 새롭게 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안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경사제도를 시대의 변화에 맞게 고치는 조치”라며 “의료계도 국민의 안보건 향상을 위해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정배 회장은 “해외 선진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는 정확한 안경 조제의 중요성을 감안해 타각적 굴절검사기기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제한하고 있다”며 “의료계가 국민의 안건강을 위해 변화에 앞장서야 됨에도 타각적굴절검사가 의사의 진료행위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안경사의 업무 확대와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어 안경사들이 기대하고 있는 안경사단독법 발의로 촉발된 안경사협회와 의원협회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양 단체 간의 첨예한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지면서 쉽게 결론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