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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들… “협회장 직선제로 뽑자”
  • 특별취재반
  • 등록 2014-09-16 11: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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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서울 등 5개 지역 긴급 설문조사 결과 안경사 79.4%가 직선제 선호… 현행 간선제 유지는 12.6%에 불과
 
안경사 회원 대다수가 (사)대한안경사협회(대안협)의 회장을 기존의 간선제가 아닌 직선제로 선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협회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안경사들의 의견이 처음으로 밝혀져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본지가 내년 2월에 실시되는 제19대 협회장 선거를 5개월 앞두고 조사한 협회장 선출 방식을 묻는 설문에서 안경사 79.4%가 직선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래프 참조).

본지가 서울 등 전국 5개 지역의 안경사 214명을 대상으로 협회장 선출 방식을 묻는 설문에서 조사 대상자의 80%에 가까운 79.4%(170명)가 직선제를 선호하고, 기존에 실시되어온 간선제 방식은 12.6%(27명)가 지지하는데 그쳤다.

그 다음은 기타 의견 6.6%(14명), 무응답 1.4%(3명) 순이었다. 이로써 전체적으로는 간선제 지지자와 무응답을 제외한 86%(184명)의 안경사가 협회장 선출방식을 개혁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 결과는 조사대상을 지역별•성별•연령층을 균형 배분해 조사한 표본산출이란 점에서 협회장 선출 방식에 시사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제도개선위원회 개선안 거부로 개혁 실종

대안협은 설립 이후 지금까지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협회에 소속된 전체 회원수의 배분율에 따라 지부에 배당된 숫자에 의거해 대의원을 선정, 3년마다 매년 2월에 열리는 대안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협회장을 선출하고 있다.

대안협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직접선거제도(직선제)로 변경하자는 목소리는 2003년 2월 취임한 제15대 홍지화 회장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홍지화 회장은 협회장 입후보자로‘직선제’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고, 이후 16대 윤효찬 회장과 17~18대 이정배 회장도 ‘임기 내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정관 개정을 이뤄내겠다’는 약속을 해왔다.

특히 이정배 회장은 17대 회장 선거운동 시 경기도지부 후보자 토론회에서 ‘협회장에 당선되면 회무 1년차 내에 협회장 선출 규정을 개혁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이후 이 회장은 협회장 취임 직후 회장 선출 방식의 변경 등을 위한 제도개선위원회(개선위)를 설치하는 등 선거 방식의 변화를 모색했다. 하지만 2010년 2월 개선위 장영식 위원장이 제시한 개선안을 거부, 이에 반발해 장영식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선거 개혁은 물거품이 되었다.

당시 개선위는 현행 250명의 대의원(선거인단)을 1천 200명으로 확대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정배 집행부는 “개선위가 오직 선거인 수를 늘리는 한 가지 결과물만 내놓았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그 이후 직선제와 간선제에 대한 장단점 연구 등 여러 가지 개선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힌 후 아직까지 이렇다 할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때때로 ‘협회장은 공약을 실천하라’는 일부 회원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집행부는‘급진적 개혁은 전체 회원들의 손해일 뿐’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선제는 선거과열•비용 증가 부작용 많아

현재 국내의 대부분의 협회와 직능단체들은 단체장 선출을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안협이 속해 있는 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회장 김원숙)의 8개 의료기사단체는 모두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고,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회장 오호석) 소속 290여 단체 중에서 직선제를 채택한 곳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 등 소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아직 도입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많은 단체들이 단체장의 직선제 선출을 희망하고 있다. 일례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7.8%의 회원이 직선제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4월말에 회장 선거를 기존 201명의 대의원제에서 1,481명의 선거인단제로 실시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최남섭 회장은 “회원들의 뜻에 따라 향후 선거는 직선제로 시행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다.

회원들 “간선제 지속되면 협회 퇴보할 것”

그러나 직선제 선출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올해 5월에 회장 보궐선거를 직선제로 치른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의협)는 비용 절약을 위해 온라인과 우편투표 방식을 채택했으나 본래 의도대로 절약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의협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전체 선거권자 3만 5천여명 중 70% 이상이 온라인 투표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막상 온라인 투표를 집계한 결과 선거에 참여한 인원은 21%인 7천 5백여 명에 불과해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의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지출되기도 했다.

온라인 투표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적잖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회원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의 간선제에 의한 협회장 선출은 마치‘통일주체국민회의가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지명 하는 것’처럼 명분도 약하고 대표성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대안협의 협회장 선거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 좌우되고, 대의원들은 회원의 뜻을 대변하기보다 지부 집행부의 뜻에 따라 특정후보에게 몰표를 던지는 전근대적인 방법이 이어져 왔다.

어쨌든 안경사 회원 대다수가 협회장 선출을 직선제로 하자는 의견을 밝힌 만큼 협회는 회원들의 민의를 어떤 형태로 담아내느냐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 회원들의 의견을 처음으로 조사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마냥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직선제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후보자에 대한 상호비방이나 선거비용 등 여러 부작용이 불거질 수 있어서 지금 당장 직선제로의 변경보다는 과도기적인 방법으로 치과의사협회가 시행하고 있는 선거인단제의 시행을 검토해볼 수도 있다.

서울시지부의 임원을 지낸 노원구의 한 안경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4만여 명에 가까운 안경사의 숫자를 감안할 때 이제는 협회장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공약과 능력을 따져보고 선출하고, 그렇다면 회원들의 뜻이 조금이라도 더 반영할 수 있는 선거인단제를 도입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며 “지금의 간선제는 능력 있는 인물을 선출하기보다는 지역과 인간관계에 의해 협회장을 선출하는 70년대 유신정권에서나 통할 비민주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는 “현행 간선제 선출의 가장 큰 폐해는 무엇보다 현직 회장의 입김이 너무 쎄서 능력 있는 인물을 선출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협회가 계속 간선제로 협회장을 선출하면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한 파벌에 휩싸여 협회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서울•경기•충북•전남•경남 등 전국 5개 지역의 회원 안경사를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은 남자가 128명, 여자는 86명 등 총 214명으로 평균 연령대는 37.4세로 본 조사의 신뢰수준은 98.9%, 표본오차는 ± 1.4% 이다.


Tip. 대한안경사협회 정관
3.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2008. 4. 25 개정)

제2장 임원의 선출
제5조(선거권) 대의원 총회 3일전까지 본회 대의원 명부에 등록된 대의원만이 선거권이 있고 선거권은 본인이 직접 행사하여야 한다.

제7조(회장의 선출)
①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②회장 입후보 등록이 없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대의원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회장 선출 절차 등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4장 대의원 선출
제22조(대의원 선출)
①지부 및 분회총회에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1. 지부 및 분회 회원 중 제21조의 자격을 갖춘 자를 선출한다.
2. 대의원수는 총회 개최전년도말 지부 및 분회별 소속 회원 수에 비례하여 본회 및 지부 상임이사회에서 책정한 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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