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경사법 토론회 놓고 안경사와 안과 다툼… 핵심 쟁점은 타각적 굴절검사 허용 여부
안경사의 업무 확대를 위한 안경사 단독법 제정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안과의사의 반대 역시 노골화되고 있다.
대한안경사협회(회장 이정배, 대안협)는 오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는‘안경사법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에서 안경사법 입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안협은 약 300여명의 안경사와 의료기사단체연합회 주요 보직자 등을 참석시켜 안경사법 제정을 측면 지원, 안경사법을 단독으로 제정해 안경사의 독립적인 업무수행과 국민 안보건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어 안경사법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회는 안경사법을 발의한 노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명수 의원과 김성주 의원이 주최자로 나선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의협)는 안경사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난 5월 곧바로 보건복지부에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전달하는 등 각계 요로에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의협은 지난 5월에 발표한 성명서에서 “안경사 업무범위의 확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안경사법 제정안은 의료인력 관련 현행 법률체계와 상충되어 안경사에 의한 타각적 굴절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하고 있다.
아울러 의협은 “의사의 처방 없는 무분별한 콘택트렌즈 판매 확대는 안경사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행위로써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며 콘택트렌즈의 안경원 판매 등을 규정한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 재개정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안경사 법안 중 핵심사항인 타각적 굴절검사에 양측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한안과의사회(회장 김대근, 안과회)의 한 관계자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의료법에 규정된 명백한 의료행위”라며 “기계를 통해 측정하고 진단을 내린다지만 타각적 굴절검사를 의사가 아닌 안경사가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몇년 전부터 꾸준히 대안협과 타각적 굴절검사를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였던 안과의사 측은 이번 안경사 법안 제정 움직임에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 향후 판도가 갈릴 수 있다고 보고 그 대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한편 현재 안과회 내부에서는 이번 안경사와의 논란이 직무에 대한 다툼으로 비화될 것을 우려해 최대한 학술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할 방침인데 그 연장선으로 이번 토론회의 참가 여부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