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중간)에게 안경사법 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있는 대한안경사협회 이정배 회장(우). 지난달 25일 대한안경사협회 이정배 회장과 박준철 총무이사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을 만나 안경사법 통과를 위한 자료전달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 보건위 위원장실을 예방한 이 회장은 “외국의 경우 이미 안경사를 독립적인 의료보건인으로 인정해 업무범위를 법적으로 보호해 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간 묶여 있는 상태”라며 “오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정책토론회에서 보건위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현안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국민 안보건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협의 취지를 인지하고 보건위가 정책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