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경사법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 안경사의 자격 취득 요건과 관청 신고 절차, 타각적 굴절검사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 기존의 의료기사들에관한법률에서 안경사를 독립시켜 별도의 법안으로 규정하는 일명 안경사법을 입법 발의한 노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발간된 「국회보」10월호에 안경사법 제정의 당위성을 담은 의원칼럼을 기고했다.
이 칼럼에서 노 의원은 “안경사를 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사와 함께 규율함으로써 안경업소에서 독립적 업무를 수행하는 안경사의 업무적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시력검사를 포함한 안경사 고유의 독립적 업무를 법률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더 효과적인 안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안경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는 이 칼럼에서 “정확한 안경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기인 타각적 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경사의)업무범위에 포함시키는 이 법에 의료계는 타각적 굴절검사 허용은 진료영역 침범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안경사법은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밝혔다.
칼럼은 안경사제도를 둘러싼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지난 9월 국회에서 개최된 안경사법 정책토론회를 언급하며 당시 참석한 안경사와 안과의사들의 주장을 소개하며 “정확한 안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타각적 굴절검사와 피검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고려한 자각적 굴절검사가 모두 적용되어 상호 보완관계를 통한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타각적 굴절검사기기는 인체 위해성이 없는 검사기기로써 이미 미국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시아에서도 허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영민 의원은 칼럼 마무리 부분에서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안경사법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던 의료계 및 각 언론사들이 대체적으로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대한안과학회 등 안과의사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안경사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노 의원의 이번 칼럼 기고는 안경사법에 대한 그의 확고한 신념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써 법안 제정에 상당한 힘을 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4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된 안경사법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과정을 밟고 있는데, 이르면 내년 초 19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