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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 관리용품 사용법 기준 마련
  • 편집국
  • 등록 2014-10-16 13: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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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개발과 소비자 눈 건강 위해 가이드라인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지난달 30일 콘택트렌즈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콘택트렌즈 세정액 등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시험법을 안내하기 위한‘콘택트렌즈 관리용품의 효력평가 시험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눈에 직접 접촉하는 콘택트렌즈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콘택트렌즈 표면의 이물질 및 유해균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콘택트렌즈 관리용품의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법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주요 내용은 ▶세척력 시험법 ▶단백질 제거력 시험법 ▶살균력 시험법 안내 등을 담고 있다.

평가원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세척력 시험법은 콘택트렌즈 표면에 침착된 이물질을 씻어낼 수 있는 성분의 안전한 농도를 결정할 수 있고, 단백질 제거력 시험법은 사용 후 렌즈에 묻어 있는 누액(눈물샘에서 나오는 액체) 등의 단백질 제거에 관여하는 분해 효소의 제거 효율을 평가하며 또 살균력 시험법은 유해균(녹농균, 포도상구균, 칸디다 균 등)의 살균을 위해 사용하는 성분의 세균 성장 저해율을 평가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안전평가원의 관계자는 “콘택트렌즈는 대부분 시력 교정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미용 목적을 위해서 컬러렌즈 등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안과 질환 치료의 목적으로도 다양하게 이용된다”며 “콘택트렌즈는 눈에 직접 닿아 위생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개발업체가 효력 시험에 필요한 시험법의 세부 내용과 절차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제품 개발과 소비자의 안전한 콘택트렌즈 사용에 동시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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