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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단독법 된다더니… 헉!
  • 특별취재팀
  • 등록 2014-12-31 14: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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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월 법안 발의 후 소관 분과위도 상정•논의 되지 못한 채 8개월간 표류… 집행부 한 임원은 핸드폰의 카카오톡 등 이용하며 곳곳서 선거운동해
 
의혹이 또 다른 의혹을 낳는 것인가.
올해 전국 안경사들의 숙원사업으로 급부상한 안경사단독법이 KISS 의혹을 잠재우기 위한 현 집행부의 기획물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안경사단독법이 지난 4월에 발의된 이후 8개월간 그 다음 단계인 상임위원회에 회부조차 안 되었고, 그 결과 안경사단독법이 통과•제정되려면 17개월 밖에 안남은 상태에서 집행부가 특별한 활동이 없음으로써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안이 발의된 후 그 다음 절차 단계인 상임위원회의 6~7인이 참여하는 소위원회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안경사단독법은 19대 국회의 종료일인 2016년 5월 29일까지 불과 17개월 안에 4단계를 거쳐야 최종 통과될 수 있다.

안경사단독법이 협회 집행부의 주장과 다르게 법안 발의 후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근거는 또 있다.

최근에 개최된 서울 노원구분회의 정기총회에 외빈으로 참석한 안철수 의원(보건복지위 위원)의 보좌관에게 한 안경사 회원이 안경사단독법의 현재 처리 단계와 상황을 문의, 해당 보좌관으로부터‘법안이 발의된 그 상태’라는 답변을 들었다.

다시 말해 안경사단독법을 심의하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된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안경사단독법이 지난 8개월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안경사단독법이 중단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는 정황은 또 있다.

올해 상반기에 협회 집행부가‘안경사단독법이 통과되려면 일반 시민의 찬성 서명이 중요하다’며 각 지부를 독려해 수집된 서명부, 즉 안경광학과 재학생, 일반시민, 안경사 등 1만여 명 이상이 서명 날인한 서류가 보건복지위위원회가 아닌 협회 서랍에 방치되고 있다.

물론 현 집행부가 적절한 시기에 서명부를 제출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회원들 입장에서 지난 8개월간의 집행부 추진 과정을 보면 대책위원회 구성과 국회 토론회 개최, 독립문광장에서의 결의대회 등 겉모습만 요란했지 실상은 이제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8개월간 진척없이 목소리만 요란

현 집행부는 법안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도 전국 지부나 대의원들에게 틈만 나면 성공적인 제정과 협조 당부를 외치고 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처럼 목소리만 높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현 집행부의 어느 임원은 수개월 전부터 지부의 주요 인사들과 대의원들에게 핸드폰의 문자나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를 이용해 ‘안경사단독법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회원들이 힘을 합쳐주면 법안 제정이 더 수월해진다’고 독려하고 있다.
 
심지어 이 임원은 협회장 선거가 다가오자 전국 곳곳에서 안경사단독법의 성공 제정에 무게를 두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에도 카카오톡과 문자를 이용해 전국의 대의원들에게 “안경사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데 감사하다.
 
총회 개최 시 지역구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안경사단독법 상정에 대한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고 통과에 힘써 줄 것을 부탁한다”는 독려 문자를 보냈다. 대의원들이 협조만 해주면 안경사단독법의 제정이 가능한 것처럼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안 발의 후 지지부진한 상황을 들은 경기지부의 한 임원은 “협회 말대로 이제 국회통과가 멀지 않았다고 알고 있었는데, 법안이 발의된 후 아직까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에 속았다는 기분이 든다”며 “집행부가 움직이지는 않고 말로만 대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문자를 수없이 보내는 것은 자신에게 한 표를 찍어달라는 속 보이는 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지부의 또 다른 회원은 “지난 2011년 11월에 제정 공포된 콘택트법 제정 때는 집행부 전체가 수십 차례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해 성공시켰는데, 이번 안경사단독법 때는 국회 토론회를 끝으로 지금까지 협회장이 보건복지위원장을 9월 25일에 단 한 차례 예방한 것이 전부라고 듣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지금까지 집행부의 추진 과정을 보면 KISS 불공정계약으로 코너에 몰린 집행부가 이 문제를 희석시키려고 안경사단독법을 추진했다는 생각을 들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KISS 의혹 물타기용이라는 주장 대두

국회 노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경사단독법안(의안번호 10233)은 1989년에 제정된 안경사법 당시부터 안경사들이 줄기차게 요구하던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 허용’이 포함돼 회원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다.

안경사단독법안의 골자는 안경사의 자격 취득요건과 관청 신고절차, 타각적 굴절검사 허용 등을 담은 새 법률안과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기법) 중 안경사의 업무를 합쳐 ‘안경사단독법’으로 제정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안경사의 최대 숙원사업인 안경사단독법은 국회에 발의된 수천 건의 법안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올해 11월까지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1만 1950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 법안 중 국회에서 가결된 원안 또는 수정안은 1156건으로 가결률이 9.7%에 불과하다. 국회에 제안된 법안 10건 중 9건이 폐기되어 휴지통에 던져진 셈이다.

여기에 현재까지 국회 상임위원회에는 의원 입법안만 모두 8273건이 계류되어 있다. 이들 법안은 19대 국회가 종료되는 2016년 5월 29일까지 본회의 통과가 안되면 자동 폐기된다. 안경사단독법의 수명이 앞으로 1년 5개월 남았다는 말이다.

또한 17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안경사단독법이 통과되려면 수없는 고비를 넘겨야 한다. 안경사단독법이 최종 공포되려면 법안 발의 이후 상임위원회 - 법안심사소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국회 본회의까지 4단계를 통과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안경사단독법이 제정 공포되는 절차 중 첫 번째 단계에서 8개월간 머물고 있으니 회원들 입장에서는 집행부의 성공 제정 약속에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노영민 의원이 지난 8월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옮김으로써 안경사단독법이 추진 동력을 잃은 것도 안경사에게는 큰 손실이다.

안경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은 또 있다. 바로 ‘타각적 굴절검사를 안경사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의사의 진료행위를 빼앗는 일’이라며 대한안과학회(이사장 김만수) 등 의사단체들이 이 법안의 즉시 폐기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경사들이 안과단체들의 주장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19대 전체 국회의원의 직전 직업을 볼 때 의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법조인, 군인 출신과 함께 3대 직업군에 해당될 정도로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에 공개된 보건복지부의 답변도 안경사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 허용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전국에 안과의사나 병의원이 산재하여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안과의사가 수행하던 업무의 일부(타각적 굴절검사)를 안경사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사실상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정부 측 의견도 안경사단독법 제정에 걸림돌이다. 지난 12월 28일 열린 규제개혁 민간합동회의에서 경제 8개 단체가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 153건 가운데 16건은 미수용하고, 23건은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때 정부는 의료행위로 구분돼 의사만 할 수 있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안경사도 할 수 있게 하자는 건의에 대해 “국민건강과 관련한 사항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를 미수용 쪽의 16건에 포함시켰다.

결론적으로 안경사단독법은 대안협 집행부의 자신감 넘치는 외침과 달리 곳곳에 걸림돌이 널려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현 집행부는 이렇다할 움직임 없이 말로만 법안을 성공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구나 내년 2월에 치뤄질 협회장 선거에 출마할 한 임원은 안경사단독법을 협회장 선거에 핵심공약으로 이용해 시비꺼리를 스스로 만들며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는데도 큰소리만 내다보니 집행부가 KISS 의혹은 털기 위해 안경사단독법을 들고 나왔다는 소리를 스스로 듣게 만들고 있다.

안경사단독법의 제정 통과는 결코 만만하게 이룰 수 없는 안경사 최대 현안이다. 성공적인 법안 제정을 위해서는 큰 목소리보다는 발로 뛰는 자세가 더 중요하고 실질적이다.

안경사 회원들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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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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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ye9012015-01-05 20:38:00

    안경사법 필요없다.<br>의료기사등에관한.... 이 뽀다구가나지 안경사법은 격이 떨어져보인다.<br>그리고 안경사법만들어서 모든안경사를 강제로 협회에 가입하게 만들면 협회만 배불리는 꼴이다.<br>난 안경사법이 꼭 필요하다구 생각하지않는다.<br>능력되면 타각적굴절검사하면된다.<br>호들갑떨필요가 뭐가있는가.<br>협회는 안경사를 위하는길이 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기바란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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