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열린 정부 규제개혁 민관합동회의서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미수용’결정… 정부의 타각적 굴절검사 반대로 안경사단독법 추진 동력 상실
▲ 안경광학과 재학생들이 타각적 굴절검사기로 구분되는 Auto-Keratometer/Refractor로 실습하고 있는 장면(이 자료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정부가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를 반대하는‘미수용’으로 결정지으면서 사실상 안경사단독법의 추진이 큰 난관에 부딪쳤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과 경제단체 부단체장 등이 참여한 규제개혁 민관합동회의에서 경제 8개 단체가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 153건 가운데 16건은 미수용하고 23건은 추가하기로 의결, 그 결과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는 “국민건강과 관련한 사항이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미수용 16건에 포함시켰다.
규제개혁 합동회의 후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 부는 안경사뿐만 아니라 모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반대하는 것이일관된 입장”이라며 “다만 이번 결정으로 정부가 안경사단독법 자체를 거부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해이고, 법안추진은 국회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부는 더 이상의 답변을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규제개혁 회의에서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가 미수용 쪽으로 결정되면서 안경사단독법 제정은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의 입법은 국회가 제정하는 것이어서 정부가 반대한다고 안경사단독법이 끝났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 법안의 핵심 골자인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가 사실상 반대되면서 추진 동력을 상실한 것이 사실이다.
또 박근혜 정권의 핵심정책인 규제개혁의 합동회의에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안경사단독법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상대 단체가 타각적 굴절검사를 의료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19대 국회가 여대야소(與大野小)인 점을 감안할 때 안경사단독법의 법 제정 마감일인 19대 국회가 종료되는 2016년 5월 29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결국 작년 4월에 노영민 의원(새정치민주엽합)이 안경사들의 염원 속에 대표발의한 안경사단독법안(의안번호 10233)은 핵심 골자인‘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가는 규제개혁 대상 중 미수용으로 최종 결론나면서 법안 추진의 의미는 대폭 반감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안경사 입장에서는 단독법이 별다른 의미가 없는 유명무실한 법령이 될 공산이 커진 것이다.
한편 이번 규제개혁 민관합동회의에서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 제정, 전력신기술 지정제 폐지 등 114건에 대해서는 수용,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와 비영리단체의 수의계약 참여, 광고물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16건은 미수용키로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