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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의 유혹… 금품•향응 넘친다
  • 특별취재반
  • 등록 2015-03-16 20: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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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회장 선거 때 일부 지부서 후보에게 노골적으로 금품 요구… 전•현직 일부 지부장들이 지인들로 대의원 임명해 선거판 좌지우지
안경사 협회장 선거가 김영필 회장을 선출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그동안 선거에 직간접으로 관여했던 대의원이나 회원들은 승자에게 축하를, 낙선자에게는 위로를 보내며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3년마다 치루는 협회장 선거가 갈수록 금품선거로 치닫고, 이런 금품 사실은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음으로써 불법선거가 되풀이되고 있다.

본지는 그동안 협회장 선거 때마다 오가는 금품 제공 실상을 어느 정도 파악하면서도 업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외면하고 침묵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금권선거가 계속될 경우 회원 간의 반목과 질시는 더 커지고, 그 결과 선거 불복종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선거의 건전 풍토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후보들 대의원 식사대•향응비로 억대 지출
최근 각 언론 매체들은 지난 전국 단위 조합장 선거를 최악의 불법선거라고 규정하고 그 불법 실태를 보도했다.

그 결과 경찰은 지난 3월 12일 전국 1,326곳의 농협과 축협, 산림의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인 중 13.6%인 181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고, 이중 3명은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반 공무원 신분인 농협 등의 조합장과 사단법인인 안경사 협회장 선거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협회장 선거 역시 불법선거에 관해서는 법률상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기 마련이다.

우선 안경사 협회장 선거에서 금품 제공의 대표적 사례는 지난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관계자들의 침묵 속에 조금씩 알려진 이 사례는 협회 선거의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내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시 협회장 선거일을 며칠 앞두고 지방 대도시의 한 지부장이 A후보에게 ‘대의원들을 설득하려면 회식비가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해 왔다.

A후보는 전화를 마친 후 곧바로 5백만원의 실탄(?)을 해당 지부에 내려 보냈다.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있던 지부장이어서 의심할 것도 없었고, 오히려 해당 지부에서 몰표가 나올 경우 당선이 확실하다는 생각에 고맙기까지 했다.

그러나 A후보는 개표 결과를 보고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개표 결과 자신이 예상한 득표수보다 훨씬 미치지 못할 뿐더러 표를 분석해보니 금품을 제공한 지부에서 단 한 표도 나오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A후보는 한동안 선거 낙선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어떤 아픔보다 오랫동안 친분을 맺어오던 지부장에게 철저하게 농락당했다는 생각에 지금도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다.

A후보는 선거가 끝난 지 6년이 넘는 지금까지 이 지부장에게 한 번도 분노를 표출한 적이 없을 뿐더러 완전히 인연을 끊은 상태다.


총회장서 봉투 돌리는 목격자까지 등장
이번 19대 협회장 선거도 지부나 대의원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잖게 드러나고 있다.

우선 이번 선거에서 일부 후보들은 전국 16개 시도지부의 총회를 찾아다니며 대의원들의 음식비와 접대 술값으로 하루에 적게는 2백만원부터 많게는 4~5백만원을 지출했다.

어느 지부는 대의원을 모아놓고 최고급 일식집으로 후보자를 부르기도 하고, 어느 지부장은 몇몇 대의원을 대동하고 서울에 올라온다고 연락이 와서 접대하는 등 한 지부 당 보통 2~3차례 접대를 했다.

더구나 어떤 후보는 자신을 지지하는 4~5곳의 지부에 각각 5백만원을 내려 보냈다는 소리까지 들리고, 또 어느 후보는 선거 이틀 전에 회식비를 요구하는 4~5곳의 지부에 1~2백만원을 현금 또는 개인구좌나 차명계좌로 송금하기도 했다.

심지어 금품이 담긴 봉투가 총회장에서까지 나돌았다는 목격자까지 나오고도 있는 실정이다. 협회 주변에는 협회장에 출마하려면 최소 1억에서 1억 5천만원이 든다는 소리가 공공연히 떠돌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재미있는 사실은 선거 막판에 지부에서 요구하는 금품은 대부분 대의원들에게 이용되지 않고 개인이 착복한다는 것을 후보자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후보자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는 이런 요구에 후보자는 군말 없이 금품을 제공하고 있다. 선거 막판에 지부와 대의원의 요구를 거절할 간 큰 후보가 없기 때문이다.

모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한 관계자는 “현장에서 현금을 곧바로 주기 위해 현금 다발을 항상 싸들고 다녔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또 어느 후보의 한 관계자는 “전국을 다녀본 결과 40대 무렵의 신인 대의원들은 후보자의 공약이나 인물을 꼼꼼하게 따지는 반면에 일부 전 현직 지부장이나 대의원은 ‘어느 후보는 이런 지원을 하고 갔다’며 금품을 우회적으로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추종하는 대의원이 몇 명이라며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며 “여러 지부들이 대의원을 선량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선정하지 않고, 자기 사람들로 대의원을 채워놓고 협회장 선거를 개인 착복의 기회로 삼는 것 같다”고 분개했다.

또 다른 선거캠프의 한 참모는 “정말 화가 치미는 것은 금품을 받은 지부들이 투표할 때는 한 표도 주지 않는 것”이라며 “협회장 선거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이런 비양심적이고 파렴치한 선거꾼들을 몰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체만 보이지 않을 뿐 협회장 선거에 금품 제공이 만연해 있는 것이다.


문제 제기 없다보니 선거마다 금품 되풀이
안경사 협회장 선거에서 금품 제공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선거가 끝나면 모든 금품 제공 사실이 흔적도 없이 묻히기 때문이다.

낙선자 입장에서 ‘돈 받고 왜 찍지 않았냐’고 따질 경우 상대가 “찍었다”하고 대응하면 뚜렷한 증거도 없고, 오히려 섣불리 문제를 제기할 경우 ‘돈 쓰고 바보’ 되기가 십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낙선자는 차라리 일관되게 타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지부가 양심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지부들은 금품을 요구하지 않아서 오히려 깨끗하다는 것이다.

대한안경사협회의 회장 선거가 일대 개혁을 해야 할 이유인 것이다.

참고적으로 선거에서 사사로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를 위반하는 것으로써 건넨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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