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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무시한 임원 선임… 회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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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4-16 1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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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대 중앙회 상임이사에 임원 자격 없는 교수 3명 선임… 협회 정관‘5년 이상 개설 안경사 임원 선임’위반
 
지난 2월 26일 실시된 선거에서 제19대 협회장에 당선된 김영필 회장이 선임한 16인의 상임이사 중 3명이 정관을 지키지 않은 부실 인사라는 지적이 늘고 있다.

협회장에게 주어진 고유권한으로 선임된 임원의 일부가 협회 정관이 정한 <임원의 자격>을 위반한 인사로서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김영필 시대’가 본격 개막한 가운데, 그동안 임원진 구성에 관심을 집중하던 일선 안경사들은 이번 인사에 크게 실망하는 분위기다.


협회 임원에 안경광학과 교수 7명 선임
우선 이번 임원 구성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된 것은 상임이사 16인 중 안경광학과 교수 4인, 그리고 위원장 3인 모두가 교수로 채워짐으로써 일부에서는 안경사단체가 이젠 학술단체로 변경됐다는 자조 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이번 상임이사에 선임된 교수 4인 중 3인은 협회 정관에 명문화된 제2장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3항의 4 <본회 임원 및 감사는 5년 이상 개설 안경사로서 안경업계를 위하여 봉사한 자>라는 규정을 위반, 임원 선출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점차 늘고 있다.

사실상 단체의 정관은 한 단체의 헌법으로 이를 벗어난 회무는 조직의 정체성을 흔들고, 특히 회원의 기본권을 규정한 정관을 무시한 임원 선임은 기본 원칙을 벗어난 탈법적 월권이라고 회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협회 조직 체계를 정한 정관은 단순한 규약이 아닌 협회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은 법적 강제성을 내포한 규정으로써 모든 협회 구성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안경사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그런 면에서 현 제19대 집행부는 임원 구성에서 정관을 무시하고 있다. 우선 16명으로 구성된 상임이사 중 20%에 가까운 3명이 임원의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상임이사에 선임된 교수는 신성대학교 안경광학과의 류동규 교수 등 총 4명으로 이중 국제이사에 선임된 부산여자대학교 김윤경 교수만 2004년 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5년 이상의 개설 안경사 근무 조건을 채우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3명의 안광과 교수들은 ‘5년 이상 개설 안경사’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임원 자격이 없는 셈이다. 더구나 이번 안경광학과 교수의 임원 점유율은 지난 18대 집행부가 13%에 불과한 반면 19대 집행부에는 25%로 크게 늘어났다.

서울 성동구의 한 안경사는 “교육이사나 학술이사 같은 분야는 교수들이 맡아도 어느 정도 이해되지만, 원칙적으로 협회의 상임이사는 안경사들이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갖가지 문제를 가장 잘 아는 개설 안경사가 맡는 것이 당연하다”며 “아무리 임원 선임이 협회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해도 정관을 지키지 않는 탈법적 임원 선임, 일선 안경사들을 소외시키는 임원 구성은 월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집행부에 인선된 한 교수는 “안경광학과가 1984년 국내에 설치된 이래 대안협 집행부에 교수들이 포함되지 않은 때가 없고, 그렇게 따지면 ‘5년 이상 개설 안경사’란 규정을 지킨 집행부는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이 된다”며 “그런데도 유별나게 이번 집행부에 교수들의 이사 선임을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한 처사이고, 또 교수들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협 집행부의 한 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임원 자격에 5년 이상 개설 안경사라는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며 “정관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다음 이사회에서 논의를 통해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관에 교원과 관련된 예외조항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 인사 대거 선임으로 회무 능률 저하 우려
한편 일부 안경사들은 이번 19대 임원 구성에 지방 인사가 대폭 늘어나 협회의 비능률이 극대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본지가 지난해 게재한 기사(제113호 / 9월 30일자) 중 ‘비능률로 짜인 대안협 집행부’에 따르면, 18대 부회장단과 상임이사 등 총 임원 중 48%가 지방 인사들로 구성돼 업무의 비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인선에선 지방 인사가 47%를 차지해 1% 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지방에 거주하는 임원 구성율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18대 집행부의 총 임원이 27명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19대의 지방 인사의 임원 점유율은 오히려 2% 이상 더 늘어난 49%를 차지는 셈이다.

부산지역의 한 안경사는 지방을 차별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며 “타 단체에서는 협회의 업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일부러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특히 협회의 상임이사는 자신이 맡은 업무의 신속 정확한 처리, 또 회무 전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주일에 최소한 1~2번은 협회를 찾아 봉사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는 “매달 개최되는 상임이사회에도 쉽게 참석하지 못하는 지방 인사를 중앙회 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이전 집행부처럼 몇몇 사람이 전횡할 수밖에 없도록 짜여진 잘못된 인사이고, 특히 제대로 봉사를 할 수 없는 구성”이라고 말했다.

경기지부의 한 임원도 “안경사의 애로점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임원 자격이 없는 교수를 상임이사로 임명하고, 출석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 인사들로 임원을 절반이나 채운 것은 앞으로 협회 업무를 몇몇 사람이 자기들 입맛대로 처리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이제 시작한 집행부가 임원 구성부터 무리수를 두는 것은 큰 문제”라고 토로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정관 규정도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고 임원 자격이 없는 교수들을 천거한 인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그의 말대로 정관은 협회 운영의 기본법으로 그 누구라도 예외 없이 지키는 것이 원칙이다. 정관은 회원의 업권과 화합을 실현하면서, 협회 최고의 규정으로써 그 지위와 권위, 또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19대 집행부의 임원 구성은 정관을 무시한 탈법적 인선이라는 것이 안경사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편 일부 지부에서는 지난 18대에서 KISS와 VOD 의혹을 받은 한 임원이 이번 19대 집행부에서 핵심 부회장으로 선임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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