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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시계 27년前 유턴… 회원들‘경악’
  • 특별취재반
  • 등록 2015-06-01 2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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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기법 시행규칙 15조 2항(안경원 시설기준)에 담겼던‘9가지 장비’완전 삭제… 올 2월부터 법 개정으로 장비 없이도 안경원 개설 가능
선배 안경사들이 목숨을 내놓고 감옥에 가는 것도 불사하며 입법화시킨 안경원의 장비 기준이 시행규칙에서 완전히 삭제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안경사제도의 핵심 내용으로서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에 명문화되어 있던 렌즈미터, 시력표 등 9가지의 장비를 완전히 삭제하는 시행규칙 15조 제2항(안경업소의 시설기준 등)이 올해 2월 3일자로 전격 개정된 것이다.

더구나 시행규칙에서 장비 기준이 완전 삭제된 지 3개월만인 지난 5월 1일에는 국회 이명수 의원 등 복지위 소속 10인의 의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시행규칙의 모법인 의료기사법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제4항까지 개정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다시 말해 안경사가 안경원을 개설•운영할 때 갖추어야 할 9가지 장비 기준이 보건복자부장관령으로 완전 삭제된 상태에서 모법인 의료기사법에서까지 장비를 삭제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이다.

국회 복지위가 의료기사법에 <시설 및 장비>로 명문화된 자구를 <시설>로 개정함으로써 안경원의 ‘장비’ 기준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후속 작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이와는 별도로 국회 복지위 소속의 이목희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10인의 의원은 지난 2월 2일 의료기사법 제3조(업무범위와 한계)에 적시된 <안경사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라는 자구를 <안경사의 구체적인 업무와 한계>로 개정하는 법률안을 전격 발의했다.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앞 다투어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제한 축소하는 개정작업을 파상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 집행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보다는 시행규칙 개정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또 복지부가 협회에 의견을 묻기 위해 발송한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 등 진실 감추기에 급급하고 있다.

심지어 모법인 의료기사법 내의 ‘장비’ 자구만 지키면 괜찮다는 안이한 생각에 빠져 있다. 그러나 시행규칙에 담겨 있던 9가지 장비가 모두 삭제됨으로써 모법인 의료기사법에 ‘장비’라는 자구가 남아있어도 안경사가 법적으로 구비할 장비 항목이 없어져 설득력이 없다.
 
복지위, 의기법까지‘장비’삭제하는 개정안 발의
올해 2월 3일자로 개정된 안경사와 관련한 시행규칙의 핵심 골자는 제13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와 제15조(안경업소의 시설기준 등) 2항이다.

개정 전에 적시된 시행규칙 13조는 <시설 및 장비 개요서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 등에 제출해야 한다>였다. 그러나 지난 2월 3일에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시설’이라는 자구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로 개정했다.

시행규칙 13조의 ‘시설’이라는 자구를 두루뭉술하게 ‘보유하고 있는 시설’로 바꿈으로써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한 것이다.

이는 바로 뒤에 나오는 시행규칙 제15조(안경업소의 시설기준 등) 2항에 명문화된 9가지 장비의 삭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보건복지부가 정부 입법으로 지금까지 안경원을 개설 또는 운영할 때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시력표, 동공거리 측정기, 렌즈미터 등 9가지의 장비를 완전 삭제시킴으로써 장비가 없이도 안경원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결국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 2월부터는 안경사가 안경원을 개설•운영할 때 면허증과 안경테만 갖추면 장비 하나 없이도 안경원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 안보건의 전문성을 강조하던 안경원이 일반 공테 매장 수준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복지부,‘규제개혁 차원서 안경원 장비 삭제’주장
안경원의 장비 기준이 시행규칙에서 완전 삭제된 것은 안경사의 업무범위가 대폭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몇 년 후에는 안경사의 시력검사는 유명무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안경사의 업무를 축소하려는 구체적인 정황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명수 의원을 대표로 국회 복지위 소속의 10인의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안경사제도의 모법인 의료기사법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4항이다. 바로 <시설 및 장비>를 <시설>로 개정하는 개정 법률안이다. 시행규칙의 상위법인 의료기사법까지 장비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정부 입법으로 2월 3일 개정한 시행규칙에 뒤이어 5월 1일 국회 복지위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장비 삭제’ 개정에 나선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 대안협 집행부는 뚜렷한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대안협 집행부는 시행규칙의 개정 의견을 묻는 보건복지부의 발송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16개 시도지부의 일부 지부장들은 보건복지부에 전화로 1분이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집행부가 공문을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의문만 제기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회피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의료자원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관련공문을 지난해 연말 발송했다”고 분명하게 확인해 줬다.

그는 “지난해 10월경 ‘규제개혁 차원에서 안경업소 개설등록 및 면허 재발행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 즉 안경원 개설등록 시 갖춰야 할 장비 품목을 정한 의기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안경사협회에 발송했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그의 말에 따르면 “작년 10월 또는 11월경에 개정 의견을 묻는 공문을 대안협에 보냈으나 대안협에서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결과 시행규칙 13조와 15조 2항을 입법으로 개정할 수 있는 복지부가 안경사들의 대표 단체인 대안협이 아무런 답변이 없어 개정안에 수긍하는 것으로 판단해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했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주장이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장비를 갖추지 않고도 개설 등록이 가능해 안경원의 부실화가 예상된다’라는 기자의 말에 “향후 개설허가를 내줄 때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하나하나 시설을 점검하고 처리할 방침”이라며 “안경원을 개설 등록할 때 필요한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를 보면 신청인의 제출서류에 안경업소 운영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시행규칙에서 장비가 삭제되었으면 안경사가 장비를 갖출 필요도 없을 뿐더러, 또 안경사 스스로 자신의 업무 편의를 위해 임의로 구비한 장비만 개요서에 작성해 신청하면 그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미 법적으로 장비 기준이 삭제된 마당에 안경사가 예전처럼 장비를 갖출 필요도 없고, 또 장비를 갖추지 않았다고 안경원 개설을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어져서 복지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단독법에 매몰될 때 안경사 업무범위 축소
1989년에 제정 공포된 일명 ‘안경사법’은 선배 안경사들이 1980년대 중반부터 수년간에 걸쳐 상대 단체와 목숨을 건 투쟁 끝에 쟁취한 결과물이다. 안과의사들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안경사가 독자적으로 안경 조제 판매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이룬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선배 안경사들이 수년간 피와 땀으로 이룩한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큰 이유 없이 축소시키는 시행규칙을 개정할 때 대안협 집행부는 개정을 저지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데도 직무를 유기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안경사의 업무 특성상 장비 설치의 당위성이 명확한데도 협회 집행부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안경사의 업권과 전문성을 크게 훼손한 것이다. 심지어 이처럼 위급한 순간에도 협회의 한 인사는 ‘시행규칙의 개정 사실을 회원들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밀에 붙이자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경사의 업무범위가 축소되고, 그 결과 안경사의 업권과 전문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부산의 한 안경사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온다”며 “결과적으로 전임 집행부의 무능 때문에 안경사의 시력검사와 조제업무가 축소됐고, 안경사는 일반 매장의 장사꾼 꼴이 되었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의 한 안경사는 “복지부가 시행규칙에 멀쩡하게 들어 있는 안경원의 장비를 삭제하니까 곧바로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의료기사법에 들어있는 장비까지 삭제하려고 나섰다”며 “안경사는 앞으로 시력 처방전은 안과에서 받고, 안경 조제는 안경 수리점에 의뢰하는 양판점 매장 직원이 되었다”고 허탈해 했다.

이어 경기 수원에서 안경원을 운영하는 K원장은 “이명수 의원이 5월 초에 의료기사법에 들어 있는 안경원 장비 기준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더라면 협회 집행부는 회원들에게 이 사실을 끝까지 숨겼을 것”이라며 “현 집행부가 의료기사법에서까지 안경원 장비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실을 토로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그는 “이제부터 안경사 면허증만 있으면 다이소 같은 할인매장에서 안경원 간판을 달고 장비 하나 없이 안경을 판매해도 법적으로 막아낼 근거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개정 시행규칙 2년간 변경 못해 회원‘발동동’
이번 개정 사태가 일어난 것은 안경사단독법을 추진하는 대안협을 평소 못마땅하게 여기던 상대 단체가 역공한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의 허용을 담은 안경사단독법의 추진에 반발한 상대 단체가 복지부를 상대로 성사시킨 것이라는 시각인 것.

여기에 근래 박근혜 정부의 트렌드가 ‘규제 개혁’이다 보니 행정부의 입맛에 딱 맞아 떨어졌다는 것이다.

경기지부의 한 임원은 “전임 18대 집행부가 법제정 가능성이 0%인 안경사단독법에 매몰되어 큰소리칠 때 뒤에서 안경사 업무의 근간을 흔드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앞으로 상대 단체들은 시행규칙의 개정을 계기로 장비가 부실한 안경원보다는 안과에서 시력검사를 받는 것이 국민 안보건에 좋다는 소비자 홍보에 집중할 것”이라며 “결국 국가공인 안경사의 면허증을 쓸모없는 종잇장으로 만든 집행부 인사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한 어투로 말했다.

서울지부에서 임원을 지낸 한 인사는 “안경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장비들이 법에서 모조리 삭제되면서 안경사는 마치 총 없는 군인 꼴이 되었다”며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안과의사들과 힘들게 싸워서 만든 안경사의 전문 업무영역을 못난 후배들이 한순간에 빼앗겼다”고 분개했다.

그는 “의료기사 중에서 유일하게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살아온 안경사들이 이제는 안과의사 처방전에 의지해 살아갈 일만 남았다”며 “솔직히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도 발뺌만 하는 집행부에 분노를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의 한 전직 임원은 “우리나라에서 그 어떤 단체도 만들지 못한 단독법을 만들겠다고 회원을 호도하던 집행부가 결국 4만여 안경사의 업권을 멍청하게 뺏기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며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협회 집행부가 개정된 시행규칙 때문에 회원들이 앞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을지 분별도 못하고 있는 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안협 집행부는 지난 28일 전국 시도지부장과의 회의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식하고 법안의 원상복구를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하지만 지난 2월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향후 2년간 그 어떤 방법으로도 고치지 못하도록 묶여있다. 시행규칙 제26조(규제의 재검토)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적시됨으로써 ‘제13조에 따른 안경업소 개설등록 시 제출서류’ 역시 이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즉 안경원의 장비 기준을 완전히 삭제한 이번 시행규칙의 제13조와 제15조 2항은 향후 2년간 그 누구도 개정하지 못하도록 대못이 박혀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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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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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ye9012015-06-04 17:43:30

    안경사협회는 불필요한곳에 힘을 허비할것이아니라 진정 안경사를 위한일이 무엇인가를 <br>고민해야할것이다.<br>그럼에도 모든안경사를 협회에 강제로 가입시키기 위하여 안경사법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자각식굴절법운운하는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하는것과 다름없다.<br>이익단체임에도 안경사에게 도움이안되고있는 협회는 책임을 느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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