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부장 간담회서 ‘안경사단독법 제정 성공 확률 0%’라고 답변… 주요 임원에 보낸 카톡에서는‘제정 성공 위해 회원 협조’당부
▲ 김영필 회장이 시도지부장 간담회에서는 ‘제정 확률 0%’라고 말하고, 일주일 뒤에는 전국 임원들에게 ‘단독법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는 서로 상반된 발언을 쏟아내 회원들의 당혹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개최된 제1차 시도지부장 간담회 모습이다. ㈔대한안경사협회 김영필 회장이 지난 5월 27일 16개 시도지부장 간담회에서 ‘안경사단독법의 제정 성공률이 0%’라고 말해 충격을 주고 있다.
안경원의 9가지 장비를 삭제한 의기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이날 회의 직전에 한 지부장이 ‘안경사단독법의 성공 가능성을 몇 %로 보느냐’는 질문에 김 회장이 망설임 없이 ‘0%’라고 답변해 참석 지부장들을 당혹케 했다.
본지는 이날 발언의 사실 확인을 위해 수차례 김 회장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집행부, 시행규칙 개정 의미 축소 나서 이날 김영필 회장의 0% 답변을 들은 시도지부장들은 당혹감 속에 그 진위 여부를 궁금해 하고 있다.
김 회장의 이날 답변이 홧김에 나온 말인지, 아니면 실제 속내를 털어놓은 것인지, 아니면 농담으로 던진 말인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이다.
물론 새롭게 각오를 다진다는 의미의 발언일 수도 있지만, 지난해부터 단독법의 성공 제정을 독려해온 김 회장으로서는 그 어떤 이유에서든 ‘0%’라는 답변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시도지부장들은 김 회장의 이날 발언에 대해 그 어떤 의문이나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김영필 회장은 ‘단독법 제정 성공률 0%’ 발언을 던진 일주일 뒤에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김영필 회장은 지난 5일경 전국의 시도지부 임원에게 보낸 휴대폰 카카오톡에서 ‘안경사단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협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만큼 이에 대한 방해세력도 만만치 않다’고 말해 이중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안경사단독법의 제정 성공률이 0%라고 말한 김 회장 이 반대세력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시도지부장이나 임원들은 김 회장의 이날 카카오톡을 보고 시행규칙 개정을 대응해야 하는 협회 집행부의 인식이 매우 안이한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회장이 ‘의료기사법은 시행규칙의 상위법이며, 이 모법에 장비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이 상위법인 의기법에 ‘장비’라는 자구가 남아있어 그 하위법인 시행규칙에서 9가지 장비가 삭제되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임원들의 판단이다.
지방의 일부 임원은 의료기사법을 뒷받침하는 시행규칙에서 장비의 명칭이 예전처럼 명문화되어야 법적으로 완전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행규칙에서 빠져버린 9가지 장비가 모법인 의료기사법에 ‘장비’라는 자구만 들어 있는 것은 마치 수상누각(水上樓閣)같이 물 위에 떠 있는 집과 같다는 이유에서다.
또 일부 임원들은 김영필 회장의 카톡 글을 보고 집행부의 무책임에 분노를 표시하고 있기도 하다. 김 회장이 카톡에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면서 협회에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 임원은 “어느 행정부처든 법안을 개정할 때는 반드시 상대단체에게 의견을 묻는 입법과정을 거치기 마련이고, 또 개정안을 40일이 넘도록 입법예고했는데 협회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으로 자기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경기지부의 한 임원은 “솔직히 김 회장의 카톡 글을 보면 화가 치민다”고 말했다. 김 회장이 안경사의 업무와 업권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이번 사태를 희석쪾축소시킨다는 것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김 회장이 카톡 글에서 장비가 삭제된 엄중한 사태를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개정 의미를 축소시키고, 또 ‘의기법이 시행규칙의 상위법으로 이 법에 장비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집행부의 무식견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임원은 18대 집행부와 현 집행부가 성공 불가능한 안경사단독법의 제정을 외치면서 4만 안경사를 호도하고, 이번처럼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엄중한 사태에도 무대응, 무책임, 자기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