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개정으로 안경원 개설 등록증 2~3시간만에 발급… 보건소 직원의 안경원 장비 확인 생략으로 안경사 전문성•업권 부실화 우려
▲ 의기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최대 일주일의 시간이 소요되던 안경원 개설 등록이 법 개정 후부터는 2~3시간만에 허가되는 것에 많은 안경사들은 ‘편리해졌다’는 감탄보다 불안감과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 사진은 검안장비가 갖춰져 있는 한 안경원의 내부 모습(본 자료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이 없음). 올해 2월 3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3조와 제15조 2항이 개정된 이후 안경원 개설등록 시간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6월에 서울 동대문구에서 안경원을 개설한 K 안경사가 등록신청 서류를 제출한 지 불과 2시간 만에 안경원 등록증이 발급된 것.
K 안경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안경원을 개설하려면 장비를 모두 갖춘 후 보건소에 연락해 방문일자를 받고, 그 며칠 뒤에 공무원이 안경원을 방문해 장비 목록 등을 확인한 후 등록증이 발급됐는데, 이처럼 등록증이 빨리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는 개설 등록이 나오려면 일주일 가까이 걸리던 것이 이제는 2~3시간만에 등록증이 나오니까 의구심마저 들었다”며 “특히 오픈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구비한 장비 목록을 장비개요서에 빠짐없이 기재했는데 확인도 하지 않고 등록해주는 것을 알았으면 기기를 대충 갖출 걸 하는 아쉬움도 들었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보건소 의약과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행규칙이 2월에 개정된 이후 안경원 등록증 발급이 당일에 가능해졌다”며 “그동안 시설•장비 조사에 걸리던 시간이 단축되면서 민원인들도 크게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장조사는 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사전 조사였지만, 장비 목록이 삭제된 2월부터는 사후 조사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안경원의 개설등록 시 관할 보건소 의약과에 안경사면허증 사본과 시설•인원•장비개요소 등을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며칠 뒤에 실사를 나와서 해당 안경원의 시설과 장비 등을 확인한 후 등록증을 발급했다.
하지만 올해 2월부터는 시행규칙에서 장비가 빠지면서 개설등록이 단 2~3시간 만에 처리가 가능해졌다. 민원처리가 빨라져서 개설 안경사 입장에서는 제도가 편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보건소 관계자 역시 ‘일주일 가까이 걸리던 등록증 발급 시간이 하루만에 나올 정도로 빨라졌다’며 시간단축만을 강조했다.
그러나 개설 안경사에게 불안감을 주는 것은 등록시간이 단축되고 보건소 공무원이 안경원의 장비 확인을 하는 절차가 사라지면서 ‘뭔가 빼놓은 것처럼 허전함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안경사의 업무범위가 축소되지는 않는지 불안감이 든다는 것이다.
지난달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설허가를 내줄 때는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하나하나 시설을 점검하고 처리할 예정”이라며 “시행규칙에서 장비 목록이 빠졌다고 안경원의 부실화를 논하는 것은 억측”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동안 관례화되던 공무원의 사전 점검이 없어지면서 복지부 담당관의 말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현재 일선 안경사들은 안경원의 장비가 삭제됨으로써 업권이 축소되지는 않을지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