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특별법 발효로 13세 이하 어린이 제품 안전성 검사 받아야… 어린이 안경•선글라스 내년 6까지 인증 완료해야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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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지난 4일부터 제정되면서 만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정부가 정한 기본적인 안전기준을 충족해야만 판매가 가능해졌다.
이는 최근 장난감이나 학용품과 같이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물품에서 중금속 등 유해성분이 과다 검출되어 어린이 건강이 위협받는데 따른 조치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금까지는 안전기준에 미달한 제품을 제조한 기업에만 벌금 등 벌칙이 부과됐지만, 6월 4일부터는 안전기준에 미달한 어린이제품을 수입, 판매, 대여하는 업자도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앞으로 안전성을 표시하는 KC 마크를 표시해야 하고, 이 마크를 달지 않고 어린이제품을 유통할 경우 제조사와 판매 중개업자,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업자도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과태료는 첫 적발 시 250만원, 2차 적발 시 280만원, 3차 적발 시 300만원이 부과된다.
어린이용 아이웨어도 KC 마크를 받아야만 유통이 가능한데, 마크 인증절차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연구원에서 아이웨어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제품유해성평가팀의 한 관계자는 “업체별로 그동안 받아 놓은 개별안전기준이 있다 해도 이제 KC 마크인증을 받지 못하면 유통이 불가해 반드시 인증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며 “인증 수수료는 평균 10~30만원 사이이고, 처리기간은 일주일가량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내년도 6월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지만 단속이 시작되기 전 미리 인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의 한 어린이 선글라스 유통업체의 대표는 “그동안 품질을 믿을 수 없는 대량의 저질 어린이 아이웨어의 유통으로 정상제품까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KC 마크 도입으로 그 같은 사례가 많이 감소할 것”이라며 “하지만 인증 수수료 등의 부과로 부득이 가격인상이 불가피하고, 이 부담은 결국 소비자 몫으로 돌아갈 공산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격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염려된다”고 밝혔다.
문의 02)2102-2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