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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어린이 안경‘KC 인증마크’실시
  • 편집국
  • 등록 2015-06-16 23: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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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특별법 발효로 13세 이하 어린이 제품 안전성 검사 받아야… 어린이 안경•선글라스 내년 6까지 인증 완료해야 판매 가능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지난 4일부터 제정되면서 만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정부가 정한 기본적인 안전기준을 충족해야만 판매가 가능해졌다.

이는 최근 장난감이나 학용품과 같이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물품에서 중금속 등 유해성분이 과다 검출되어 어린이 건강이 위협받는데 따른 조치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금까지는 안전기준에 미달한 제품을 제조한 기업에만 벌금 등 벌칙이 부과됐지만, 6월 4일부터는 안전기준에 미달한 어린이제품을 수입, 판매, 대여하는 업자도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앞으로 안전성을 표시하는 KC 마크를 표시해야 하고, 이 마크를 달지 않고 어린이제품을 유통할 경우 제조사와 판매 중개업자,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업자도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과태료는 첫 적발 시 250만원, 2차 적발 시 280만원, 3차 적발 시 300만원이 부과된다.

어린이용 아이웨어도 KC 마크를 받아야만 유통이 가능한데, 마크 인증절차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연구원에서 아이웨어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제품유해성평가팀의 한 관계자는 “업체별로 그동안 받아 놓은 개별안전기준이 있다 해도 이제 KC 마크인증을 받지 못하면 유통이 불가해 반드시 인증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며 “인증 수수료는 평균 10~30만원 사이이고, 처리기간은 일주일가량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내년도 6월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지만 단속이 시작되기 전 미리 인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의 한 어린이 선글라스 유통업체의 대표는 “그동안 품질을 믿을 수 없는 대량의 저질 어린이 아이웨어의 유통으로 정상제품까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KC 마크 도입으로 그 같은 사례가 많이 감소할 것”이라며 “하지만 인증 수수료 등의 부과로 부득이 가격인상이 불가피하고, 이 부담은 결국 소비자 몫으로 돌아갈 공산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격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염려된다”고 밝혔다.
문의 02)2102-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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