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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법서‘장비’삭제하는 개정안 폐기 조짐
  • 편집국
  • 등록 2015-06-30 16: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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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지부 이상수 지부장의 개정안 철회 요청에 대표 발의자인 이명수 국회의원이 철회 의사 내비쳐… 의기법서‘장비’자구 삭제 시 안경사 시력검사 곤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등이 지난 5월에 발의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4998호)이 철회될 수도 있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6월 8일 안경사협회 충남지부의 이수현 지부장이 마련한 이명수 의원 간의 비공개 만남에서 의기법 개정안의 부적합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이 의원이 개정안을 ‘그만 두면 되지 않느냐’고 발언했던 것이다.

이명수 의원 등 9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의기법 제12조 4항에 적시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에서 ‘장비’ 자구를 삭제하는 개정안으로써, 이는 지난 2월 3일 시행규칙에서 안경원의 필수장비 9가지가 모두 삭제된 상태에서 나온 개정안이어서 만약 법률로 통과될 경우 안경사에게는 엄청난 사태가 불어 닥칠 수 있다.

그러나 안경사의 시력검사를 무력화하는 시행규칙에 뒤이어 모법인 의기법에서까지 장비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이 철회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안경사 업권 붕괴 등 3가지 이유 들며 철회 요청
당시 아산시의 한 한식당에서 마련된 대안협 집행부와 이명수 의원과의 면담은 의기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청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안경사단독법 공청회의 개최를 부탁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이명수 의원과 대안협 김영필 협회장 등 집행부가 모임을 갖는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은 경기지부 이상수 지부장, 인천지부 최홍갑 지부장이 면담 장소를 찾았을 때 면담 장소의 분위기는 어색한 상황이었다.

안경사단독법이 발의된 이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공청회 개최를 요청하는 대안협 집행부에 이명수 의원이 즉답을 피함으로써 분위기가 어색했던 것이다.

이때 경기지부 이상수 지부장은 의기법 개정법률안의 부적합성을 지적하며 이 개정안의 철회를 요청했다.

이 지부장은 이명수 의원에게 의기법에서 ‘장비’ 자구가 삭제될 경우 안경사의 시력검사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며, 첫째 8천여 안경원의 생존권이 완전히 무너지고, 둘째 세계적인 안경테 수출국인 국내 안경산업의 침체가 불가피하고, 셋째 전국에 설립된 50여 안경광학과가 모두 폐과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의기법에 명문화된 ‘장비’ 자구를 삭제하는 것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상수 지부장은 보다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다고 재차 폐기를 요청했고, 이에 이 의원이 “그만두면 되지 않겠느냐”는 답변을 재차 반복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부 이상수 지부장 등 참석 임원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의 이명수 의원 등이 발의한 제12조 4항에 적시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의 자구 개정안은 큰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자동 폐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경사의‘업무’→‘임무’개정안도 철회 요청
이와 함께 경기지부 이상수 지부장과 임원은 지난 6월 23일 경기도 안산에서 국회 복지위 소속인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회기 중이어서 보좌관과 단독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 이 지부장은 지난해 9월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1849호) 중 ‘안경사의 업무’를 ‘안경사의 임무’로 개정 발의한 것에 대한 안경사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김 의원의 보좌관은 “‘업무’가 ‘임무’라는 자구로 개정하는 법률 발의에 정치적인 확대 해석은 피해 달라”며 “다만 안경사들이 염려하는 자구는 법률가에게 재검토를 거쳐 반드시 이를 법안에 고려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면담을 마쳤다.

현재 안경사 일각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곳곳에서 다발적으로 발의되고 있는 안경사 관련 개정안의 철회 또는 폐기를 위해 해당 의원실을 방문해 개정안의 문제점 지적과 폐기를 요청하고 있는 경기지부 이상수 집행부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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