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내년 7월 1일부터 의무 발행제 시행… 미발행 시 발급액의 50% 과태료 부과, 포상금은 3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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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안경원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으로 추가될 전망이다.
지난 6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의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성실신고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는 소매업종으로 안경, 가구,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의료용기구,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등 5개 업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는 해당 업종의 소매업자들은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고, 정부는 현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범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부가세액의 15%에서 30%로 포상금을 상향 지급해 탈세 제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는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별다른 요구가 없더라고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주는 제도”라며 “현금으로 대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을 숨기는 일부 소매업자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는 “현재 변호사업, 치과의원, 유흥주점, 교습학원, 골프장 운영업 등 47개 업종과 연간 매출이 2천 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등이 현금영수증발급 의무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금영수증발급 의무업종은 총 52개로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 마포구의 한 안경원 원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고객이 필요 없다고 해서 현금영수증을 안 끊어주면 발급 의무위반으로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받게 됐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작은 부주의로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1~2번 신고 당하면 2~3년치의 세무조사를 당해서 자칫 영세 개인안경원은 폐업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연간 약 1천 100억원의 세수 확대를 이룰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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