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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면허신고율 19% 불과
  • 편집국
  • 등록 2015-08-17 22: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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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인 신고율 73.9%에 비해 저조… 복지부, 신고율 높이는 방법 다각 모색
 
의료인 중 1/3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고 있으며, 면허 상황을 신고하지 않는 보건의료인도 1/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재 미파악자를 포함해 사실상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면허 등록자는 전체의 35.6%인 16만 3,399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부가 국감자료로 제출한 ‘의료인 면허신고 현황’에 따르면 면허 신고율은 73.9%에 불과했고,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는 신고율이 90%가 넘는데 반해 조산사(9.2%), 간호사(66.4%) 등은 신고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부터 시행된 보건의료인에 대한 면허신고제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본격 시행된 약 30만 명의 8개 의료기사 등의 면허신고제는 이보다 더 저조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실제로 복지부에 문의 확인한 결과,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의료기사들의 면허 신고율은 평균 24%에 그치고, 이중 신고 완료한 안경사는 7천 5백여명 수준으로 평균보다도 훨씬 낮은 19%를 나타내고 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관계자는 “아직 보수교육이 종료되지 않은 협회가 있어서 신고율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시행 첫 해, 신고율이 예상보다 매우 저조하다”며 “우리 부는 이를 높이기 위해 각 협회, 보건소 등을 활용한 홍보계획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안경사는 면허 일괄 신고기간인 올해 1월 6일부터 11월 22일까지 대한안경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면허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문의 02)75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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