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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사실이면 어쩌나…’안경사들 술렁
  • 특별취재반
  • 등록 2015-08-31 20: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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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짝퉁안경 의심되는 해외 유명 안경, 공식 업체서 진품 여부 확인 중… 국내 짝퉁안경 규모는 6천억원, 잠잠하던 짝퉁 문제 또 불거져
 
지난해 불거진 S급 짝퉁안경 여파가 채 사라지지 않은 가운데, 최근 해외 유명 상표를 새긴 수십 가지 브랜드의 안경에 대한 짝퉁 소문이 나돌면서 일선 안경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해마다 여름시즌이 되면 주요 언론 매체들의 단골 뉴스로 등장해 안경원이 소비자에게 불법제품 판매의 온상으로 내몰린 속에서 또 다시 짝퉁안경이 유통되고 있다는 소문이 업계에 나돌면서 명품 안경을 구입한 안경사들이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9월 특허청이 서울 남대문 인근의 안경매장에서 가짜 유명상표를 부착한 선글라스를 판매한 업자 1명과 인터넷 유통업자 1명 등을 단속한 사실이 도하 언론매체에 보도되어 일선 안경원들이 홍역을 치른바 있어 가뜩이나 불경기에 시달리고 있는 안경사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진품 여부 확인하는데 1달 소요
최근 본지에 전화 제보한 서울 모 안경원의 C원장은 “지난 6월 말경 한 영업사원으로부터 명품 브랜드 5~6장을 160만원에 구입했는데, 짝퉁이란 의심이 들어 공식 수입업체에 진품 감정을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C원장은 본지에 “처음엔 명품보다 약간 저렴한 가격이어서 별다른 의심 없이 구입했는데,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니 명품안경에 쓰이는 -자 나사가 아니라 +자 나사로 되어 있고, 컬러의 균일도와 마무리가 조잡해 짝퉁이란 생각이 들었다”며 “공식 수입사측에서 진품 여부를 확인하려면 1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그는 “만약 짝퉁안경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를 검찰에 고소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C원장은 지난 8월초 국내 정식 수입•유통사인 L社•R社•S社 등을 상대로 구입한 제품의 진위 여부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사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식 수입사인 우리가 살펴보면 짝퉁인지 진품인지를 대충 가려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문서를 만들려면 이태리 본사에 직접 제품을 보내 감정서를 받는데 보통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따라서 해당 검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뭐라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R사와 S사는 짝퉁안경과 관련된 본지의 취재에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짝퉁안경 의혹을 받고 있는 병행업체 관계자는 “자사는 병행수입업체로 여러 브랜드를 취급하고 있지만 결단코 짝퉁을 취급한 적이 없다”며 “더 이상 이 건에 대해 말할 내용이 없다”고 짝퉁안경 유통을 완강히 부인했다.

이번에 짝퉁안경을 유통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병행업체의 대표는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지난 10여 년간 회사명을 수차례 바꾸며 전국을 무대로 안경을 유통하고 있는데, 만약 짝퉁제품 유통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이 업체가 이번에 수입안경을 판매하며 일선 안경원에 제시한 제품 리스트에는 해외 유명 브랜드가 망라되어 있기 때문이다.

언제 어느 때 소비자 피해신고가 일어날지 모르고, 그때마다 일선 안경원은 속수무책으로 소비자의 신뢰도 저하와 매출 하락이 덮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품 감정 결과에 안경업계 관심이 쏠린 것은 이 때문이다.


짝퉁안경 배척하는 안경사 자세 필요
지난해 관세청(청장 김낙회)이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에 밀반입되다가 적발된 짝퉁 상품은 정품 가격으로 무려 8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 2조 1천억원 규모(통계청, 2012)로 추정되는 국내 안경시장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짝퉁안경 규모를 대략 25~30%에 달하는 6천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안경원 원장은 “그동안 가격이 싸면 짝퉁이라고 알아왔는데, 이제 가격까지 진품과 엇비슷하면 안경사들도 짝퉁 여부를 구별 못해 그 피해는 엄청날 수밖에 없다”며 “안경원이 짝퉁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문제가 터졌을 때 뒤늦게 ‘짝퉁인지 몰랐다. 우리도 억울하다’고 주장해봐야 안경원의 이미지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의 또 다른 안경사는 “안경사들이 짝퉁안경을 적극적으로 배척할 때 비로소 안경시장에서 짝퉁이 사라진다”며 “이번 감정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더 이상 업계에 짝퉁으로 인한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Tip. 짝퉁 아이웨어 관련 관계 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개정 2011.12.2., 2013.7.30., 2015.1.28.>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라.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마.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바.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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