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협, 추가 보수교육비 30만원 통보 후 하루 만에 14만원으로 인하… 타 의료기사단체 보수교육비는 평균 10~15만원선
▲ 대한안경사협회가 2014년도 안경사 추가 보수교육비를 무리하게 높게 공지했다가 교육대상자들의 반발에 밀려 절반 이하로 재공지하는 촌극을 벌여 비난을 사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실시된 서울지부의 안경사 보수교육장 모습으로 본 기사와는 관련이 없음. ㈔대한안경사협회(회장 김영필)가 지난 9일 서울 동작구 여성플라자에서 실시한 2014년도 안경사 추가 보수교육이 과다한 교육비 문제로 한바탕 촌극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교육 추가 대상자 500~600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보수교육에서 교육비를 당초 30만원으로 공지한 지 하루 만에 14만원으로 파격 인하하는 해프닝을 벌인 것.
대안협은 지난 3일 전화 문자로 보수교육 추가 대상자에게 교육비를 30만원이라고 공지했다. 그러나 과다한 교육비에 반발한 안경사들이 교육비 산정내역 공개와 보건복지부에 관련 민원을 제기하자 대안협은 서둘러 그 다음날인 4일에 ‘보수교육비 9만원, VOD교육 5만원’을 재차 공지하는 촌극을 벌였다.
대안협은 보수교육비를 53% 인하하며 ‘하루 동안 두 배 이상의 신청자가 몰려 가격 인하했다’고 부연 설명했으나 많은 회원들은 실소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안경사는 “협회가 하루 사이에 교육생이 대폭 늘어나 교육비를 절반 아래로 줄였다는 설명은 구차한 변명”이라며 “민원이 폭주한 복지부의 말 한 마디에 협회가 꼼짝 못하고 교육비를 서둘러 인하했을 게 뻔하다”고 잘라 말했다.
인천의 또 다른 안경사는 “협회에 가입한 회원 안경사를 생각할 때 집행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협회가 이번 교육비 사태로 복지부와 교육 대상자들에게 체면을 구긴 것은 사실”이라며 “대안협 집행부는 해마다 보수교육비를 얼렁뚱땅 땜질식으로 처방할 것이 아니라 회원과 비회원의 차등화 정책, 차별화 시스템을 개발해 당당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기사단체들의 보수교육비는 대체로 대동소이하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회원의 경우 보수교육비를 시간 당 1만원으로 계산한 8만원과 회비 6만 5천원 등 모두 14만 5천 원을 1년 회비로 책정해 보수교육까지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비회원의 경우는 회비를 제외하고 교육비에 간접비를 더해 시간 당 2만원을 추가로 받고 있다.
치과기공사는 비회원은 8만원에 간접비 7만원을 합해 15만 원을 책정하고 있고, 물리치료사는 12만원, 방사선사는 7만원으로 책정해 대안협보다 평균 30% 이상 낮게 산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보고된 7개 의료기사단체의 평균 보수교육비는 10~15만원대로 대안협이 유독 과다 책정하고 있는 상태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관계자는 “연초에 각 의료기사단체들이 보수교육비를 얼마로 산정할지를 복지부에 보고하는데, 각 단체마다 조금은 여유 있게 보수교육비를 책정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며 “우리 부는 연말에 각 단체별로 교육비가 제대로 책정됐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에 대안협이 추가 보수교육비를 최종 14만원으로 책정했으므로 이번에 제기된 민원은 해결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실 대안협은 해마다 보수교육비와 관련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3년도에도 대안협은 보수교육비를 27만원으로 책정했다가 안경사들의 빗발치는 민원에 복지부로부터 과다한 교육비의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통보받은 후 교육비를 재조정한 사실을 홈페이지를 게시하기도 했다.
안경사의 보수교육은 지난 2011년 11월 개정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사항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토록 법률로 정해져 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의료기사는 면허신고를 반려할 수 있고, 면허신고를 하지 않는 의료기사의 면허는 효력이 정지되어 신고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다.
일선 안경사들은 대안협이 안경사의 의무사항인 보수교육을 핑계로 재미(?)를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