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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원의‘무자격자’고용 확산 조짐
  • 편집국
  • 등록 2015-09-30 16: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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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렴한 인건비와 안경사 구인난으로 안경판매사 고용… 안경 판매는 명백한 의기법 위반으로 안경원 등록 취소 사유
 
서울 명동과 남대문 등 일부 지역에서 볼 수 있었던 무자격 안경 판매사들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큰 우려를 사고 있다.

부산시의 모 안경원의 경우처럼 안경사 면허가 없는 일반인을 판매사로 고용해 물의를 빚고 있는 것.

해당 안경원의 원장은 본지와의 전화에서 ‘안경원 입장에서는 면허증을 가진 안경사보다 일반인을 고용해 근무시키는 것이 여러모로 훨씬 편리한 면이 많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는 “면허증 소지자라고 검안과 판매에 기본도 안 된 안경사보다 일반인이라도 2~3일 정도 안경판매 교육을 시키면 안경사보다 판매율을 더 높게 올린다”며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안경원 이외 장소에서 누구나 판매하는 안경과 선글라스를 안경원이라고 굳이 안경사를 고용해 근무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넌센스”라고 주장했다.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의 모 안경원도 안경 판매사를 두어 주변 안경원의 빈축을 사고 있다.

그는 “온라인의 구인구직 사이트에 ‘안경원 판매사를 구한다’는 광고를 올린 지 이틀만에 지원자가 10명이나 몰렸다”며 “1~2년차 안경사를 구하는 것이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요즈음 시력검사나 조제는 안경사가 담당하고, 고객 응대와 안경 판매는 판매사인 스타일리스트를 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 등 대도시에서 초년차 안경사보다 급여가 30% 가까이 저렴한 판매사를 근무시키는 것이 안경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4조 3항에는 ‘안경사의 면허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하게 할 경우’는 안경원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원장들이 일반인을 고용해 ‘‘안경판매’만 시킴으로써 현행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안경원에서의 안경 판매는 안경사 면허 소지자의 고유 역할로 일반인을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경기도안경사회(회장 이상수)의 한 부회장은 “안경원에 무자격자 취업이 증가하는 것은 결국 안경원의 대국민 안보건 서비스가 그만큼 질이 나빠지는 것을 의미하고, 또 안경사 스스로 고유의 업무 영역을 헤치는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행위”라며 “국가가 인정한 안경사라면 눈앞의 이익보다 대승적인 입장에서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갖고, 무자격자를 고용한 안경원을 발견할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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