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대한민국 법률제정의 절차 // 우리나라 현행법 체계상 법률을 만드는 주체는 국회(국회 입법)와 대통령(행정 입법)으로 국회 입법의 제정은 크게 7단계를 거치게 된다. 처음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발의(1)하면 국회의장은 이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2)토록 하고, 이후 상임위원회에서 재심(3)을 하게 된다. 이 3단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4)하고, 마지막으로 국회의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의 심사(5)를 거쳐 통과되면 다음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의결(6)을 받고,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7)한다. 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논의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