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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관련 5개 개정안, 어디까지 진행됐나?
  • 고수영 기자
  • 등록 2015-09-30 16: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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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5건의 개정법률안 중 2건은 2단계 심사 완료… 일명 안경사법은 공청회도 열지 못한 채 내년 제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듯
 
이달 현재까지 안경사와 관련해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기법) 개정법률안 중 일명 안경사단독법을 제외한 대부분이 제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안경업계와 관련된 의기법 일부개정안은 총 5건이 발의되어 이중 지난해 4월 17일 노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안경사법, 일명 안경사단독법안은 발의 다음날인 18일 국회 소관위원회의 심사에 회부된 이후 다음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4건 중 2건은 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곧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발의 시기가 최근인 2건은 소관위 심사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태다.


안경사 관련 개정법률안 진척 상황
▶지난해 9월 25일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의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1849호)은 지난해 11월 14일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김명연 의원은 ‘안경사나 임상병리사나 물리치료사 등은 업무범위가 의기법의 하위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법률로 명시해 그들이 보건의료분야에서 전문가라는 자존감을 심어주고 책임감 있게 국민보건의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자’고 주장했다.

의료기사들의 업무범위를 현행 시행령이 아닌 의료기사법에 규정하여 시대에 맞게 업무범위도 늘리자는 개정안인데, 정부 관계자로 배석한 보건복지부의 당시 문형표 前장관은 ‘업무범위를 조정할 경우 직역 간에 충돌이 있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존의 의기법 8조 3항에 적시된 ‘판매 업무’를 ‘판매 임무로 한다’로 개정한다는 이 법률안은 자구 자체로 볼 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업무’는 맡은 분야를 바꿀 수가 있지만 ‘임무’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고 일을 지시를 받아 수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안경사들은 반대하고 있다.

향후 안경사 업무범위 확장의 걸림돌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올해 2월 2일 발의된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의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3879호)은 의기법 제3조(업무 범위와 한계)의 ‘…안경사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자구를 ‘…안경사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개정하려는 법률안이다.

이목희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의 검토보고서는 ‘우리 부는 기본적으로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의료인 및 의료기사 단체 등의 의견을 일부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힘으로써 ‘업무’를 ‘구체적인 업무’로 바꾸는 것에 대해선 부연설명 없이 언급을 피하고 있다.

이 개정 법률안은 지난 5월 1일 개최된 제3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 회부된 상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정부 측 수석전문위원은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를 법률로서 명확히 규정하려는 내용의 타당성을 인정한다’며 ‘다만 각 직역별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해당 단체의 의견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즉 정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업무범위와 관련해서는 직역 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각 단체 간의 업무범위와 관련된 조율이 사실상 성공한 바가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 역시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경사들의 시력검사 등을 완벽하게 제한하는 개정법률안으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의 의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4998호)은 지난 5월 1일 발의됐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시행규칙 12조 5항에서 삭제된 9가지 장비를 모법에서까지 아예 삭제하겠다는 개정안으로 기존의 의기법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④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에서 ‘장비’라는 자구를 삭제하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시행규칙에서 안경원의 9가지 필수장비가 삭제된 것에 뒤이은 법률안으로 모법에서조차 장비를 원천적으로 삭제하려는 이 개정안은 지난 5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고 있다.

지난 6월초 이명수 의원이 대안협 관계자들과의 면담자리에서 안경원의 장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개정안의 폐기를 거듭 약속 했지만(본지 제131호(2015년 6월 30일자) 참조) 국회 이명수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개정안은 원문 그대로 소관위에 회부됐고 추후 심사과정에서 수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1일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발의한 의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902호)은 ‘공무원이 안경원 등을 대상으로 업무상황, 시설 등을 검사할 때 소속 공무원이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검사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발의된 개정법률안이다.

현행 의기법 제15조 2항에는 ‘제1항에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의 ‘증표’란 자구를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로 개정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 역시 발의 다음날인 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지금까지 별다른 반대 의견이 없어 제19대 국회의 마감 전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안협의 능동적인 대처에 아쉬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안경사 관련 개정법률안은 모두 7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대부분 제정 절차의 2단계 정도에 머물러 있다.

이번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19대 국회의 임기 마지막 날인 2016년 5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지난해 말까지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약 2만여 건으로 이중 가결된 원안 또는 수정안은 9.7%에 불과한 1,156건에 불과하다.

즉 가결률이 10%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안경사와 관련한 5개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이 내년 4월 30일이어서 국회통과는 난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국의 안경사들은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완벽하게 축소쪾제한하는 기존의 ‘안경사의 업무’를 ‘안경사의 임무’로 개정하려는 법률안, 또 기존 ‘시설 및 장비’를 ‘시설’로 개정하려는 법률안은 모든 안경사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전국의 안경사들은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에서 안경원의 9가지 장비를 삭제하는데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일명 안경사법, 국회에 발의된 이후 공청회조차 열지 못하고 있는 안경사단독법의 중단을 각계 요로에 알리는 한편으로 대안협을 상대로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4998호)을 철저하게 막는 발 빠른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Tip. 대한민국 법률제정의 절차 // 우리나라 현행법 체계상 법률을 만드는 주체는 국회(국회 입법)와 대통령(행정 입법)으로 국회 입법의 제정은 크게 7단계를 거치게 된다. 처음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발의(1)하면 국회의장은 이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2)토록 하고, 이후 상임위원회에서 재심(3)을 하게 된다. 이 3단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4)하고, 마지막으로 국회의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의 심사(5)를 거쳐 통과되면 다음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의결(6)을 받고,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7)한다. 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논의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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