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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상정된 개정안… 안경사엔‘불리’
  • 특별취재반
  • 등록 2015-11-16 22: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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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사법,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거쳐 법안심사소위에 상정
  • 의료기사법에서 안경원의 장비 삭제하는 개정안도 동시 상정돼 우려감 증폭

▲ 안경사단독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단독법과 동시에 의기법에서 안경원의 ‘장비’ 자구를 삭제하는 개정법률안도 상정돼 안경사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안경사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안경사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대안협 김영필 회장 등 집행부의 모습이다.
안경사들의 숙원사업인 안경사단독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되었다. 


국회 복지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계류법안 30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벌인 뒤 이를 법사위에 일괄 상정했다. 안경사법이 발의된 지 19개월만에 회부 상정된 것이다.


안경사들은 이번 단독법의 법사위 상정에 크게 고무되어 있다. 지난해 4월에 안경사법이 발의된 이후 공청회조차 열지 못해 ‘자동폐기’ 수순만 남았다고 전망되던 단독법이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파문으로 등원을 거부했던 야당의원들이 복귀하며 그동안 각 위원회에 미뤄뒀던 법안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며 새로운 전기를 맞은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 복지위의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에 일괄 상정된 305개 계류 법안 중에는 안경사와 관련한 법률안이 안경사법 이외에 지난 5월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등 3건이 동시에 상정되었다. 


다시 말해 안경사에게 두 번 다시없을 쾌거인 안경사법이 법사위에 회부된 같은 날에 ‘안경업소의 시설 및 장비’ 중 장비를 삭제하는 의료기사법 제12조 일부개정법률안이 동시에 상정된 것이다. 


그러나 대한안경사협회(대안협)는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의 상정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한 채 안경사법 상정 사실만 적극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파악된 정황으로 볼 때 단독법은 일선 안경사들의 열망을 외면한 채 오는 17일부터 23일 사이에 열리는 법사위의 심사에서 누락될 수 있는 상황이다. 


안경사법이 다행히 복지위의 법사위에 상정되어 대안협 집행부가 회원 안경사들에게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며 국회를 찾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공청회를 한 번도 열지 못한 약점과 상대 단체의 강력반대로 사장될 상황이다.


더구나 정부측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 법체계상 단독법(특별법) 제정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 것도 단독법 제정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우리나라에 어느 특정 직업군을 위한 단독법이 존재하지도 않고, 만약 안경사단독법이 국회를 통과•법제정될 경우 복지부에 소속된 60여 단체가 저마다 특별법 제정을 요구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간호사협회 같은 곳은 복지부 장관까지 나서서 단독법을 요구하고 있지만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 복지부 소속의 10여곳 이상의 단체가 단독법과 유사한 요구를 하고 있어도 복지부는 전혀 꿈쩍도 않고 있다.


사실 복지부는 대안협의 단독법의 추진에 대해 이미 수차례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주무과장은 단독법의 협조를 요청하는 대안협 집행부에게 ‘단독법은 그만 두고 안경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잘 지키시라’고 조언하기까지 했다. 


또 지난해 12월 대통령이 참석한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복지부는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를 수용이 곤란한 과제로 결정해 단독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이달 초 의료자원정책과의 주무 관계자는 “안경사법은 직역 간에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 제정 가능성이 높지 않고, 무엇보다 안경사뿐만 아니라 각 단체가 별도로 단독 제정법을 주장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아직 안경사법과 관련해 특별히 국회에서 전달받은 사항은 없지만, 복지위 위원들이 참고할 입법조사관의 검토보고서에 안경사법을 반대한다는 우리 부의 의견이 담길 것”이라며 단독법 제정의 불가 이유를 명확히 했다.

 


‘단독법 추진’→장비 삭제 원인으로 대두

지금 현재 국회 안팎에서는 안경사들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안경사단독법보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말에 따르면 지난 2월 의기법 시행규칙 제13조와 15조 2항에서 안경원의 9가지 장비가 삭제된 것을 모법인 의기법에서까지 삭제하려는 움직임을 주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안경원에 장비를 원천적으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개정안이 시행규칙에 이어 모법까지 통과될 경우 안경사는 안경조제•판매사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바로 국회 복지위의 여당측 간사가 ‘안경원의 장비 삭제’를 대표발의한 이명수 의원이라는 점이다. 국회 각 위원회의 간사는 소속 위원회의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된 개정안을 미리 탈락시키거나 올리는 선별작업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여야 간사 2인의 권한은 전체회의를 거쳐 올라온 각종 개정법률안을 법사위 심사 직전에 탈락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여당측 간사가 발의한 장비 삭제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될 확률이 높은 반면에 안경사법은 탈락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만약 이러한 최악의 상황이 빚어져 안경원 장비 자구가 모법인 의기법에서까지 삭제된다면 25년 전에 선배들이 이뤄놓은 안경사제도는 휴지조각이 된다. 


물론 아직까지는 복지위의 전문위원 10명이 안경원의 장비를 삭제하는 것에 반대해 일단은 안심이지만, 만약 이 개정법률안이 다른 법안 틈에 끼어 법률로 공포되면 안경사는 앞으로 안과의사의 처방전에 의거해 안경을 조제•판매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 국회 안팎의 인사들은 안경사들이 단독법보다 의기법에서 장비를 삭제하는 개정안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이유로 시행규칙에서 안경원의 장비 9가지가 삭제되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들의 의견에 따르면 의기법 시행규칙 제13조와 15조 2항에 치과기공소의 장비와 함께 멀쩡하게 담겨있던 안경원 장비가 무슨 이유로 나홀로 삭제되고, 더 나아가 안경사의 최상위 법령인 의기법에서까지 장비 자구를 삭제하려는 배경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들은 우리나라에 안경이 도래한 100여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안경원에서 사용하던 장비를 갑자기 삭제한 원인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안과의사단체들의 막강한 로비력도 그렇지만 대안협이 정부에 얼마나 밉보였으면 멀쩡하게 명문화된 장비를 삭제 당하도록 그동안 무엇을 했냐는 것이다.


또 다른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 안팎에서는 시행규칙에서 장비가 삭제된 이유를 안경사들의 타각적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단독법을 추진한 때문으로 보고 있다. 


안과의사들이 의료행위라고 못 박고 있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안경사들이 사용해야 된다고 주장하자 이에 자존심이 상한 안과의사들이 자신들의 업무영역을 침범하는데 반발해 장비 삭제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법률 전문가들은 시행규칙에서 안경원의 장비를 삭제한 법령을 2년간 개정하지 못하게 묶어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정부가 개정하는 시행규칙에서 개정된 법률을 2년간 못 바꾸게 묶은 사례가 흔치 않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법조계 인사들은 안과단체들이 강력한 로비력을 발휘해 안경원의 장비를 2년안에 원천적으로 삭제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 아니냐고 추론하고 있다.


사실 안과단체들이 안경사법에 발끈하는 다른 한편에서 안경원의 장비 삭제에 적극 나섰을 것이라는 상상은 쉽게 해볼 수 있다. 바로 안과의 수입원으로 시력검사가 무시할 수 없는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력검사 수가로 안과의사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약 60억원 가량이다. 그러나 만약 안과의사들의 의도대로 안경원의 장비를 삭제해 안경사들의 시력검사를 차단하면 의료수가가 지금보다 5배인 300억 이상으로 껑충 뛰어오를 것으로 공단 관계자는 예측하고 있다. 


안과의사들로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금액이다. 더구나 여기에 더해 안과의사들이 시력검사 처방전을 들고 이 안경원 저 안경원으로 저울질할 경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입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다. 


안경사제도가 완전하게 정착되지 못한 15년 전까지 안과의사가 안경 처방전을 안경원에 건네주며 챙긴 수수료가 판매가의 20~30%였던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의료기사로서 유일하게 의사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안경사들이 안경사단독법에 매몰되어 있는 시기에 안과의사들은 안경사의 업권을 뺏어가는 작업을 착착 진행해온 셈이다. 안경사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안경사단독법이 오히려 안경사들의 손발을 묶으며 숨통을 바짝바짝 죄어오고 있는 것이다.

 


국회 일정•의원 구성상‘단독법’불가능

대안협 집행부는 안경사를 둘러싼 이 같은 상황에도 단독법의 문제점이나 상대단체의 강력한 협공을 지적하는 안경사를 음해세력으로 내몰고 있다. 


안경사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타각적 굴절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집행부가 단독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반대세력으로 단죄하고 있다.


더구나 대안협 집행부는 이번에 305건씩 무더기로 국회 복지위 법사위에 상정된 단독법만 집중 홍보하고 있다. 안경원 장비를 삭제하는 개정법률안이 동시에 상정된 사실은 감추고 있다. 안경사 회원들의 권익과 업권 향상을 약속한 집행부가 오히려 회원들의 업권을 위태롭게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지난 13일경에는 한 지부장이 참다못해 장비를 삭제하는 개정법률안이 동시에 상정된 사실을 시도지부장들의 카톡방에 올리자 곧바로 집행부 고위인사가 단독법 통과를 음해하는 세력이라고 매도하는 글을 올릴 정도다. 


안경사 회원들에게 무한봉사를 다짐한 지역의 일부 시도지부장들도 마찬가지다. 국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해 대비하기보다는 중앙회의 주장만 믿고 따르는 기막힌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대안협 집행부의 호언과 다르게 단독법의 성공 제정도 어렵지만, 시행규칙에서 9가지 장비를 다시 복원하는 재개정 작업이 결코 만만치 않다고 말하고 있다. 


2년 후에나 개정할 수 있도록 묶여 있는 장비를 시행규칙에 다시 명문화하려면 이해관계에 있는 상대단체, 즉 안과단체의 찬성 의견을 먼저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행규칙에 안경원의 필수 장비를 원상태로 찾아오려면 그야말로 안과의사들에게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될까 말까인 상황까지 집행부 몇몇 인사들이 안경사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것이다.



안경업계의 식자들은 지금 이 시점이 안경사에게 오히려 먹튀가 되고 있는 단독법의 실체를 바로 알고, 안경원의 장비를 원천적으로 삭제하려는 의기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차단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말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복지위 전문위원들도 단독법 제정에 반대 표명 지난 9일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8차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지부는 안경사법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채택된 김승기 수석전문위원 명의로 발표된 안경사법 관련 검토보고서는 이 같은 복지부 주장에 더욱 힘을 실어줬다. 이 보고서에는 ‘우리나라 법체계에 있어 보건의료 직역은 개별 법률로 규율하지 않고 일정한 틀로 묶어 통일적으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음에도 안경사만 단독법으로 규정해야 할 당위성이 없고, 보건의료 법령 간 법체계에 있어 형평성 논란 우려가 있다’고 적고 있다. 또 이 보고서는 ‘안경사가 의료기사와 달리 의사의 지도 및 감독 없이 안경원을 개업하고, 시력검사 및 안경•콘택트렌즈 판매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치과기공사도 치과기공소 개업을 포함한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동 법에서 함께 규율하고 있고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 검사 등의 업무에 종사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업무가 안경사에 비하여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고 안경사법에 대해 그 당위성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보고서에는 가장 논란이 되는 타각적 굴절검사에 대해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 기기를 이용한 굴절도 검사를 허용할 지 여부는 동 검사행위가 의료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검사기기의 안전성 정도, 외국의 사례, 해당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서 안경사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다시 말해 ‘종합적으로 고려’라는 자구를 넣어 복지부와 상대 단체의 동조 의견이 필요함을 우회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된 안경사 관련 3개 법률안 주요 내용 ▶안경사 법안(의안번호:10233호) - 물리치료사 등 다른 의료기사와 달리 안경사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업무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 일부로 규정된 안경사 관련 규정을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안경사법안을 제정하자는 법안이다. 특히 이 개정안에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안과단체에서 반발하고 있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914998호) - 의기법 제12조의 ‘안경업소의 시설 및 장비’ 중 장비 자구를 삭제하자는 개정안이어서 안경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 개정안에는 안경사 등의 보수교육 수탁기관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어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밖에 이 개정안에는 의료기사 등의 면허신고를 위한 전자적 시스템 구축의 법적 근거 마련, 청소년 등 국민의 안 건강 보호를 위해 콘택트렌즈를 구매 대행 등의 방법으로 온라인상에서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915902호) - 공무원이 안경원 등을 대상으로 업무상황, 시설 등을 검사할 때 소속 공무원이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검사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을 주요 의제로 하고 있다. Tip. 입법조사관이란? 입법고시를 통과한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부•입법부의 법률안을 검토해 이를 종합적으로 행정부의 견제•통제활동을 주임무로 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현재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1인, 전문위원(이사관) 1인, 입법조사관(3급~5급) 11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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