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렌즈의 해외직구, 구매대행 등 갖가지 편법이 난무하는 가운데 최근 온라인에서 안경렌즈를 조제한 안경을 택배로 유통시킨 카페가 등장해 일선 안경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최근 2만명 가까운 회원 수를 보유한 온라인의 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c****에 제휴 안경원의 소개와 함께 고객들이 안경 상품을 주문하는 게시글이 등장한 것이다.
더구나 이 카페의 소비자 게시판에는 ‘쓰던 안경을 택배로 보낼테니 렌즈만 새로 맞춰 달라. 렌즈는 XXXXX UV렌즈, 시력은 0.4이니 맞춰서 택배로 보내달라’는 글과 함께 이에 호응하는 제휴 안경원의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 안경사는 해당 카페에 ‘정신 나간 카페. 이 카페장이 달마다 제휴 안경원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안경렌즈까지 택배로 발송하고 있다. 소비자가 안경가격을 문의하면 제휴 안경원들이 벌떼처럼 가격 쪽지를 보낸답니다. 카페장보다 안경사가 더 한심하다’는 댓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기자가 해당 카페지기의 메일에 불법 사항을 지적하는 내용을 보낸 뒤 걸려온 전화 통화에서 그는 “1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 우리 카페는 현직 안경사가 약 200명가량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안경사도 문제점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며 “더구나 소비자에게 안경렌즈를 조제해 택배로 주문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은 금시초문이고 무엇보다 카페지기가 모든 게시물을 체크하거나 함부로 삭제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카페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의 불법사항까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러나 기자가 ‘현행법에서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택배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하자 그는 “우리 카페가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면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경고문을 올리겠다”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경기도안경사회의 한 부회장은 “온라인 카페의 택배 거래가 이 정도에서 마무리되어 다행이지만 앞으로 어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다”며 “앞으로 전국의 모든 안경사는 온라인에서 안경 관련 불법 사이트를 감시하는 감시자가 되어야 할 판”이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현재 해당 카페의 메인 화면에는 ‘회원분들에게 알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에서 안경류의 거래를 금지하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5항과 6항의 전문이 게시되어 있다.
이어 이 게시문의 필독사항에는 ‘안경원을 방문하지 않고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맞춰서 택배로 보내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고 합니다. 일반 회원님들과 안경원 회원님들도 이 부분을 숙지하여 주시고,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게시 글은 카페지기가 임의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글이 공지되어 있다.
전국 안경사들의 보다 철저한 온라인 감시가 절실한 때이다.
Tip. 현행법의 안경류 온라인 판매금지 조항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⑤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1.22.> ⑥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