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경사협회(회장 김영필)의 잘못된 개정법률 해석을 담은 공지문이 국민의 거센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협회가 지난 19일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대행을 통해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구입을 금지하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당일 홈페이지에 ‘속보, 안경•콘택트렌즈 해외직구 금지법안 국회통과!’라는 배너창을 띄우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
협회는 이 공지문에서 ‘이번 법 개정은 기존 안경•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금지 법안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5항에 판매자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 또는 배송대행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어 해외직구로 인해 국민의 눈 건강을 위협했던 위험요소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이 공지문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 또는 배송대행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는 법안을 과대 해석한 것이다. 이번 의기법 일부개정안은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와 배송을 대행하는…’ 것을 금지했을 뿐 개인의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법률이 아니다.
이에 따라 이번 협회의 공지문은 국내의 여러 매체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TV조선은 27일자 뉴스에서 ‘해외직구하면 반값인 안경•렌즈 직구 금지… 소비자 분노’를 보도하면서 “법 개정에 로비해온 대한안경사협회는 홈페이지에 환영의 글을 올렸다”며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을 반영한 악법”이라는 어느 교수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개인 해외구매까지 금지한 것으로 잘못 해석
보건복지부는 이번 대안협의 공지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개인의 해외구매를 금지한 것이 아니다”며 “협회가 법 조항을 해외 쇼핑몰에서 개인 구매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 법률은 쇼핑몰에서 소비자 대신 콘택트렌즈류를 구입하고 배송을 대행하는 것을 금지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개정안 발표 당일 대안협이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의 해외직구가 금지됐다는 잘못된 공지를 올림으로써 많은 매체들이 ‘해외직구 금지’라는 잘못된 정보를 보도하고 있다”며 “우리 부가 협회에 항의하고 바로 정정을 요구해 서둘러 해당 공지문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법률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공지를 띄움으로써 사회적인 오해가 생겼다는 것이 정부측 인사의 답변이다.
대안협이 ‘안경사단독법 추진’으로 가뜩이나 멀어진 정부 관계부처에 또 한 번 ‘미운 털’이 박힌 것이다.
현재 일반 소비자는 대안협의 잘못된 공지에 분노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인터넷에 ‘언제부터 국민들 눈 건강을 생각했느냐’ ‘국내 안경원보다 절반 이상 저렴하니 당연히 해외 쇼핑몰에서 안경테, 콘택트렌즈를 구입하는 것 아닌가, 이를 막겠다는 건 시장 논리에 어긋난다’ ‘이번 개정안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의 후원금 내역을 공개하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번 개정안을 스마트폰 구매 부담을 키운 ‘단통법’에 빗대어 ‘안통법’이라고 부르고 있고 일부 소비자단체는 관련 헌법소원까지 준비 중이다.
협회의 ‘국민의 안건강과 안경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잘못된 공지문이 국민 저항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한 안경사 회원은 본지에 “협회가 자화자찬하느라 잘못된 정보를 올린 것도 문제지만, 국내에 콘택트렌즈의 해외직구가 만연한 것은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 때문”이라며 “이번 기회에 해외직구로 소비자가 콘택트렌즈를 구입하는 가격보다 안경원에 비싸게 공급하는 업체들의 가격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