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부터 일선의 안경원에서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되는 의무업종으로 포함된 가운데, 제도를 시행한 지 보름이 지난 현재까지 안경원의 참여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본지가 대한안경사협회 16개 시도지부의 164개 분회 중 21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실태 조사한 결과, 현금영수증 발행업소임을 증명하는 국세청의 스티커 부착율이 9%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안경원에서 참여도가 이처럼 저조한 것은 해당 세무서의 미진한 홍보와 스티커 배송이 늦은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달 16일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안경 소매업’이 추가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선 안경원은 7월 1일 거래분부터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에 소비자의 특별한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관악구분회의 양위승 분회장은 “관내 안경원 중 관련 스티커 부착과 비치 의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곳이 더러 있어서 분회 차원에서 스티커를 소속 안경원에 배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분회의 이수근 분회장은 “세무서에서 ‘안경원 쇼윈도우나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는 안내문만 받았을 뿐 스티커는 동봉되지 않았고, 세무서로 직접 와서 스티커를 받아가라는 말을 들었지만 아직 세무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현금으로 10만원 이상 지불하는 경우가 전체 매출에서 2% 미만이어서 아직까지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피부로 크게 못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세청의 국세조사관이 서울시안경사회를 방문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와 관련된 설명과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가입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서 등을 전달해 이는 현재 분회별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인천시안경사회 연수구의 김광현 분회장은 “지난 6월말에 지부에서 관련 스티커를 받아서 소관 안경원에 배포 중인데, 제도 시행 초기라서 스티커 배포가 다소 지체되는 면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문제는 인천시안경사회처럼 일괄적으로 스티커를 배포하는 곳도 있지만, 대다수 안경사회는 안경사 개개인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경상북도안경사회의 한 분회장은 “현금영수증 발행업소를 표시하는 스티커를 지부나 분회에서 직접 전달하지는 않고 있다”며 “스티커를 미부착하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고 하지만 설마 제도 초기라서 제대로 시행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지난 7월초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안경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가 전국 안경원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가운데, 무기명을 요구한 전남의 한 안경원 원장은 “안경원 고객들의 결제는 거의 대부분이 신용카드라 이번 조치는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정부가 내세운 ‘투명한 세수 확보’보다는 신고 포상금을 노리는 세파라치들만 득실 되게 될 것”이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드러냈다.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안경원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안경원은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만약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의무발행업종인 안경원 사업자는 3개월 이내인 9월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되며, 미가입 시는 해당 기간 동안 의무발행업종 수입액의 1%를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 처분 받는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는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신고하면 사실 확인 후 신고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