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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안경 택배 공식화… 안경사‘찜찜’
  • 특별취재반
  • 등록 2016-07-16 14: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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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7대 유망 서비스업 발전전략에‘안경 택배’포함
  • 복지부, 오는 9월까지 관련 법안 시행규칙으로 제정할 듯

▲ 안경원 택배허용 등이 담긴 지난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보도자료 사본.

정부가 지난 5일 또다시 안경원의 영업권을 옥죄는 듯한 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2015년 2월 안경원의 필수장비 9가지를 삭제시킨 정부가 또 ‘검안을 거친 안경과 렌즈의 택배 배송’을 허용하는 조치를 확정 발표한 것이다.

 

정부가 서비스와 제조업의 융합발전,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7대 유망 서비스업 육성과 크게 관계가 없는 안경의 택배 배송을 국가적인 거창한 추진전략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서비스경제 육성을 위해 발표한 추진전략은 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물류 등 7대 유망서비스업에 세재•금융 등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 경제의 수준을 높여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투자와 일자리 창출과 거리가 먼 ‘검안을 거친 안경의 택배 배송’을 환자의 원격의료와 24시간 편의점에 안전상비의약품 부품 확대와 묶어서 포함시킨 것에 안경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지금까지 안경의 택배 배송은 누진렌즈나 렌즈를 착색 주문한 후 안경원을 재방문하기 어려운 고객에게 가끔씩 발송한 것으로 국가의 거대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안에 포함시킬 규모가 안 된다는 것이 안경사들의 판단이다.

 

 

정부측 “법 조항의 변화는 예측 불가한 것”

정부의 이번 발표에 일선 안경사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그동안 안경원에서 드물게 일어나고 있는 택배 배송을 굳이 정부 차원에서 7대 유망업종으로 포함시킨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더구나 일선 안경사들은 복지부 관계자도 잘 모르는 안경원의 미미한 택배 배송을 의료부분에 포함시켜 공식화한 것을 안경원의 9가지 장비를 삭제시킨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대안협이 국내법 체계상 결코 제정할 수 없는 안경사단독법을 막무가내로 추진하면서 복지부로부터 안경원의 장비 9가지를 시행규칙에서 삭제당하고, 뒤이어 정부의 7대 유망 서비스업 발전전략과 크게 관계가 없는 안경의 택배 배송 공식화를 같은 연장선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무언가 노림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안경사들의 판단이다.

 

안경단체의 한 회장은 “안경원에서 주문 안경을 가끔 택배로 보내는 소소한 일까지 정부가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에 포함시킨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며 “다만 정부의 이번 조치는 안경원의 9가지 장비의 삭제로 안경원 개설 요건이 완화된 것과 맞물린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정부의 조치로 안경사가 별도의 장소에서 렌즈 조제실을 설치해 안과 처방전으로 안경을 조제 가공해 택배로 발송할 여지가 많아졌다”며 “한 마디로 안경사협회가 복지부에 얼마나 밉보였으면 이런 소소한 배송 문제까지 정부가 간섭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경기도의 한 콘택트렌즈 제조•유통사의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정부 발표로 안경원의 온라인판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지금 시점에서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정부의 이번 발표는 안경사에게 매우 좋지 않은 조짐이 분명하다”고 우려를 밝혔다.

 

또한 oio**이란 아이디의 안경사는 대한안경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조치는 ‘안경사가 검안한…’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안협은 ‘안경사가 검안한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에 건의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안경사의 검안을 증명할 조건으로 우리의 검안권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정부 발표 이후 몇몇 언론사가 ‘안경류의 택배를 이용한 판매가 전면 허용됐다’고 보도한 것은 명백한 오보”라며 “이번 발표는 고객이 안경원에서 검안을 받고 주문한 제품을 당장 받을 수 없을 때 이를 택배 배송할 수 있다는, 다시 말해 검안 받은 해당 안경원에 한해 택배 발송을 허용한 것”이라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예를 들어 고객의 검안자료를 공유하는 B안경원에서 택배 거래는 불법으로서 이번 발표는 포괄적인 내용을 공개한 것일 뿐 올해 9월에 시행되기 이전에 이에 대한 시행규칙을 구체적으로 정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이번 조치는 현행 법률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5항의 범위 내에서 관련 시행규칙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복지부 담당 사무관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안경류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사전단계로 보는 시각이 많다’는 기자의 지적에 “안경류의 온라인 판매 허용은 복지부가 시종일관 불가 방침을 유지하고 있지만, 다만 앞으로 법 조항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고 다소 애매하게 답변했다.

 

 

집행부의 안이한 인식에 회원들‘발끈’

한편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안협은 현재까지 그 어떤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안경 배송을 공식화한 정부의 의도를 전후좌우 꼼꼼히 분석 판단하는 대응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대안협은 이번 조치가 발표된 당일 오후 대안협의 홈페이지 배너 창을 통해 ‘안경원 택배 허용 서비스 전략발표에 대해’란 소견발표를 공개했을 뿐이다.

 

그 내용은 ‘정부가 안경원을 내방하여 검안을 거친 경우 택배로 안경과 렌즈 제품 수령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이번 발전전략은 안경•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법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안경원 원장은 “안경 배송 허용은 절대로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고 잘라 말하고 “대안협 중앙회 부회장단의 모 인사를 통해 ‘중앙회가 이번 정부의 조치에 일언반구는커녕 그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그는 “성공 확률 0%인 안경사단독법을 제정하겠다고 큰소리치던 집행부 때문에 협회가 복지부에 미운털이 박혀서 멀쩡하게 명문화되어 있던 안경원 장비까지 뺏기고, 이제는 이것도 모자라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논의에 이어 안경 택배 배송까지 허용 당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서울의 한 안경사는 “안경의 택배 배송은 소관 부처에서 건의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매우 소소한 부분으로서 정부의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포함될 꺼리가 못 된다”며 “현 집행부가 안경사단독법 추진 이후 복지부와의 관계가 완전히 차단된 불안한 상태를 회복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음으로써 계속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전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안경사단독법이 자동 폐기된 이후 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또 안경원의 삭제당한 장비를 더 좋게 찾아오겠다는 말만 앞세울 뿐 구체적인 노력도 보이지 않는 집행부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의견이다.

 

정부의 잇따른 안경원 영업권의 옥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안협 집행부의 분발이 아쉬운 때이다.    

덧붙이는 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⑤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1.22., 2016.5.29.>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 2.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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