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의 회원 안경사가 ㈔대한안경사협회의 해산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소원 당사자인 K원장에게 전달한 결정문에서 ‘의기법 11조는 개인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지만 법 시행 90일을 초과하였으므로 사건을 기각한다’고 통지하며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판단은 의기법 11조가 개인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면허갱신제는 법이 만들어지고 9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데 이미 시행된 지 90일이 경과하여 협회의 해산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인천에서 안경원을 운영하고 있는 K원장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보건복지부가 안경사보수교육을 대안협에 위탁 운영시킨 것(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8조)은 불법이고, 안경사면허 갱신제(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1조)는 회비 등을 거출하는데 악용되고 있다’며 이 문제의 수정과 대안협을 해산해야 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청구했었다.
K원장은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에 헌법소원을 낸 가장 큰 이유는 대안협의 무능력 때문”이라며 “안경사 회원을 대변하는 이익단체인 대안협이 회비를 회원들을 위한 사업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개인의 사비처럼 전용하는 수많은 사례를 보며 대안협은 있어서는 안 되는 단체라고 확신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과거 인천시안경사회의 분회장을 역임하며 갖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 대안협 임원들의 법 제도에 대한 무지와 특히 가격파괴를 일삼는 안경원에 아무런 대응도 못하는 것을 보며 회원에게 희망을 주지 않는 협회의 해산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그는 “헌재가 대안협 해산 청구에 ‘이유 없음’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본인은 이미 청와대에 똑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고, 또 안경원을 담당하는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전현직 주무관은 직무유기를 이유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특히 대안협의 갖가지 부조리와 잘못을 파악하고 있는 복지부 공무원들이 이를 수년째 방치하는 것은 대안협과 무언의 결탁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로써 부도덕한 대안협과 복지부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 사태에 대해 온라인의 한 안경사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정말 힘든 일 하시는데 뭐라도 도와드리고 싶다. 복지부에 전화해서 항의하면 되는 건지? 지인 안경사, 저희 직원들 모두 동원해서 하루 최소 20번씩 항의전화 하겠다’ 등 많은 일반 안경사들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