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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C/L 해외직구 허용 입법예고
  • 편집국
  • 등록 2016-08-31 18:17:45
  • 수정 2016-09-01 10: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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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수 안경은 기존대로 해외직구 금지
  • 휴직 후 안경사 복귀 시 보수교육 의무도 포함

▲ 보건복지부가 안경 등의 해외직구와 관련된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그 주요내용은 소비자의 해외직구 이용은 허용하되 국내업체의 구매대행은 금지했다. 사진은 이번 개정안의 관련 보도자료 사본.

보건복지부가 소비자들이 해외사이트에서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해외직구를 허용하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 지난 8월 29일부터 오는 10월 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도수 있는 안경의 해외직구는 미포함되어 기존대로 국내든 해외이든 직구가 금지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구매대행 및 배송대행의 허용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졌고, 단 국내업체가 안경•콘택트렌즈의 상품정보 가격 등을 직접 공시하는 방식으로 해외 콘택트렌즈의 구매 자체를 대행하는 서비스 형태는 금지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현업에 복귀하는 의료기사들의 보수교육 지침을 더 강화하는 법률안을 포함시켰다.


현재 의료기사는 의료인과 달리 현업 종사자만 보수교육을 받음으로써 휴직 후 복귀자들의 현장 적응교육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안경사 등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들이 1년 이상 휴직하고 현업에 복귀할 때 최소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포함시켰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관계자는 “현행법에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일부 구매대행업체가 사이버몰에서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판매금지 범위가 정해짐으로써 향후 불법적인 판매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소비자가 해외 사이버몰에서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구입하는 행위는 이전처럼 허용되지만, 도수가 들어 있는 선글라스와 안경렌즈는 해외직구로 구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에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법률안을 확정할 예정인데, 기타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8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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