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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1인 다업소 법적 조치
  • 편집국
  • 등록 2016-08-31 18: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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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안협, 안경원 불법운영에 강경 대응 의결
  • 내년 2월까지 계몽기간 거쳐 고발 조치

▲ 대한안경사협회가 1인 다업소 운영자 및 면허 대여자 등 안경원의 불법 운영에 강경 대응키로 의결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로의 대안협 회관 모습.

㈔대한안경사협회(회장 김영필)가 1인 다업소와 면허 대여자, 무면허자 등 안경원의 불법적인 운영에 강경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안협 중앙회는 지난 17일 3층 대회의실에서 제8차 상임이사회를 개최, 1인 다업소 등의 근절을 위한 논의 끝에 2017년 2월 28일까지 계몽기간을 두어 안경사들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어내기로 결의하고, 이후 계몽기간이 끝나는 2017년 3월 1일부터는 이의 근절을 위해 고발 조치 등 법적으로 강력 대응키로 확정했다.

 

또한 1인 다업소 운영자 및 면허 대여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은 협회 윤리위원회에 위임하여 그 방안을 마련토록 의결했다.

 

김영필 회장은 “1인 다업소 및 면허 대여, 무면허자 등의 정리는 안경계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살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계몽기간 동안 모든 안경사들이 적극 협조해 안경계에 더 이상은 불법적인 운영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중앙회의 대응 조치에 대해 서울 강동구의 한 안경원 원장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중앙회의 이번 안경원의 불법영업 대응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 면허 대여자, 무면허자 고용 등 안경원의 암적인 부분이 자체적인 정화 조치로 완전히 척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는 “하지만 중앙회 임원중에도 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인사들이 많다”며 “이번 정화운동이 성공을 거두려면 임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02)75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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