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최근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사용이 면허정지 처분사유가 아니라고 판결, 안경업계 일각에서 안경사의 타각적굴절검사도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제기한 안압측정기와 청력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등을 사용한 한의사에게 내린 3개월 자격정지처분의 취소 청구에 대해 ‘안압측정기의 사용이 한의사에게 허용된 의료행위 이외에 해당하지 않으며, 한의사가 이들 기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의 사용을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더구나 이번 판결은 지난해 안압측정기 등을 사용한 한의사에게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주문과 연장선상의 판결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안경사회의 한 부회장은 “약재와 침을 주로 사용하는 한의사가 안압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 부자연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번 법원의 판결로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 허용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고 말했다.
양학과 한의학으로 이원화된 국내 의료체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근의 변화가 안경사의 타각적굴절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수년전부터 업권 확대에 나선 한의사들이 지난 7월에 뇌파계 사용이 한의사의 자격정지처분이 될 수 없다는 판결까지 이끌어내며 신경정신의학까지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제부터 안경사는 타각적굴절검사의 허용을 법으로 제정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대다수 안경사들은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사용이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허용과 동일선상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내 안경사들은 타각적 굴절검사법을 대학에서 이수함으로써 법 개정에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